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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7 2017가단525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 2007년경에는 100분의 50이었다가 이후 100분의 90, 100분의 95, 100분의 99로 순차적으로 증가하였다. 를 경감 받고 그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일반택시 운전기사를 의미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7년경부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서(이하 ‘이 사건 지급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일반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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