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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구합2498 판결
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경감세액 상당액을 추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0334 (2012.03.12)

제목

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경감세액 상당액을 추징함

요지

부가가치세를 경감받은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경감세액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경감세액 상당액을 추징함

사건

2012구합24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 합자회사

피고

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6.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6. 28. 설립되어 광주 동구 XX동 129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1. 3. 17. 피고에게,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 제l항에 따라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감받고도 그 경감세액 중 000원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인 2011. 2. 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4.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을 적용하여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9. 14.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직권으로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감액 하여 000원(= 000원 - 000원)의 감액 경 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가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000원(= 000 - 000원)을 '이 사건 경감세액'이라고 하고,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아 있는 00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인 2011. 2. 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들에게 그 지급기한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지급한 점, 그러나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부터는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l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으로써 그에 대한 준비 부족과 당시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그 지급기한을 도과한 점, 원고는 2011. 3. 13. 운수종사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경감세액 중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분은 2011. 3. 25.까지, 확정신고 부분은 2011. 4. 2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고(제1항), 부가가치세를 경감 받은 운송사업자는 경감 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제2항), 운송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세액 상당액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위 법 규정의 취지는 부가가치세를 경감 받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경감세액 전액을 법정기한 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열악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함으로써 그 세액 감면의 혜택이 최종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경감 받은 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감세액을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정한 지급기한 및 운수종사자들과 합의한 기한을 넘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감받고도 운수종사자들에게 그 지급을 해태한 원고를 제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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