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개비로 통상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보다 많이 지출한 경우 그 실지 지급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소개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며,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류미태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2.4. 방태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264만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위 부동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이를 소개한 박선붕에게 조속한 전매를 일임한 결과, 위 박선붕이 같은 해 4.8. 이를 이태우에게 금 3,840만원에 미등기전매하여 그 양도차익중에서 금 150만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426만원을 소개비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개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동 시행령 제94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위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5.10.22. 선고 85누332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