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1990. 06. 27. 선고 89구2141 판결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소개비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4,320,000원, 그 방위세 금 432,00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1,125,000원, 그 방위세 금 112,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중 3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5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4호증의 1, 2, 3, 4, 증언 방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2. 4. 소외 방ㅇㅇ로부터 동 소외인 소유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임야 67,438평방미터와 같은리 산 ㅇㅇ번지 임야 570.149평방미터를 대금 32,64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그 계약당일 계약금 3,500,000원을 동 소외인이게 지급하고, 같은달 13. 중도금 12,000,000원까지 지급하였는데, 잔대금 지급기일인 1988. 3. 4. 무렵부터는 위 매수 부동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대금 지급을 뒤로 미루면서 위 방ㅇㅇ에게 위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를 계속 요청하게 된 사실, 그러나 매도인인 위 방ㅇㅇ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1988. 3. 28.에는 언제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갈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알리면서 위 매매잔대금 17,140,000원을 1988. 4. 5.까지 지급해 줄 것을 최고하는 한편, 만일 위 날짜까지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원고에게 보내게 되자, 원고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 3,500,000원을 몰취당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무렵 위 방ㅇㅇ을 만난 자리에서 위 매매잔대금을 동인의 요청대로 지급해 주기로 하되 다만 원고자신은 위 부동산을 보유하여 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할 생각은 없으므로 위 부동산이 타에 전매될 경우에는 위 방ㅇㅇ로부터 바로 최종 전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관한 위 방ㅇㅇ의 승낙을 받은 다음 1988. 4. 5. 위 방ㅇㅇ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상환으로 잔대금 17,14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인과의 위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고, 그 무렵 위 매매 목적물을 소개하였던 소외 박ㅇㅇ에게 조속한 전매를 일임시켰으며 위 박ㅇㅇ이 그달 8일에 이를 소외 이ㅇㅇ에게 대금 38,400,000원에 서둘러 전매하고서는 같은해 5월 하순경까지 그 대금 전액을 위 방ㅇㅇ을 통하여 위 박ㅇㅇ 자신이 수령한 사실, 그후에도 위 부동산은 위 이ㅇㅇ를 거쳐 소외 이ㅇㅇ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나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 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1988. 8. 8. 위 방ㅇㅇ로부터 바로 최종 전득자인 위 이ㅇㅇ 앞으로 넘어간 사실, 이와같은 원고의 부동산거래 사실을 알게된 피고는 그것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 거래로 인한 원고의 양도차익을 금 5,760,000원(38,400,000 - 32,640,000)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와 위 방ㅇㅇ간의 당초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됨이 없이 잔대금 지급전에 합의 해제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증인 박ㅇㅇ의 일부증언이나 갑제7호증의 1, 갑제8호증의 1, 갑제9, 10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앞에서 인용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같이 급히 처분하려는 일념에서 위 박ㅇㅇ에게 전매를 일임하였더니, 독단적으로 위 이ㅇㅇ를 매수인으로 물색 선정하고 그로부터 대금을 직접 수령한 위 박ㅇㅇ이 매매차익이라면서 1,5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스스로 소개비 명목으로 잔액중 금 4,260,000원을 임의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박ㅇㅇ의 일부증언 외에는 반증이 없는 바, 부동산의 양도시에 지출된 이러한 소개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과 위 양도비를 모두 공제하면 위 부동산 거래로 인한 원고의 양도차익은 결국 금 1,500,000(38,400,000 - 32,640,000 - 4,260,000)이 된다 하겠고, 여기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1988. 12. 26. 법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세율 75/100를 곱하면 원고가 납부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금 1,125,000원이 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방위세액은 금 112,500원(1,125,000×10/100)이 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위 과세처분 중 위 인정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내에서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