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6. 10. 선고 2010두4933 판결
소개비가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시 인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8129 (2010.02.03)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5097 (2009.06.05)
제목
소개비가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시 인정함
요지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인정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