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개비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은 경우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개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고, 소개비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허경용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이택하가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1987.9.24. 금 22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소개한 소외 박영현에게 소개비로 금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개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위 소개비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1.1.25. 선고 90누6439 판결 참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