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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86 판결
[행정처분취소(수시양도소득세부과처분)][집31(4)특,174;공1983.10.15.(714),1425]
판시사항

가. 국유지를 교환취득하면서 양수인이 지출한 수습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소극)

나. 재산세의 납부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소극)

다. 대지취득시 지출한 지상건물 매입대금, 정지공사 비용 및 소개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유지를 교환취득하면서 양수인이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위 교환취득계약을 맺고 그 계약상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습비는 국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이라 할 수 없다.

나.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낡은 지상건물이 있는 대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 대지취득시 지출한 위 지상건물 매입대금 및 정지공사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의 개량비 내지는 동 제3항 의 자본적 지출원이고 소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이는 모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의 3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다)에 의하면 원고는 1978.2.7. 울산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 400평을 금 300,000,000원에 소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에 매도함에 있어서 그 지상건물은 원고가 이를 철거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특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매매대금은 위 대지에 관한 것이고 그 지상건물의 매매대금까지 포함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매매대금을 위 대지의 양도가액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국유지를 교환 취득함에 이른 경위를 확정한 다음 그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그 판시 신청사에 대한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국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위 신청사와 국유지를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각 결정하고(교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신청사의 교환가격은 그 공사대금을 기초로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자체를 교환가격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 가액에 따라 대등액에서 이를 서로 교환하여 이건 대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건 대지 등 국유지의 취득가액은 위 신청사의 공사대금이 아니고 위 신청사의 교환가격 자체라 할 것이라고 하여 그 교환가격에 따라 이건 대지 600평의 실지 취득가액을 산출하면 (주소 3 생략) 대 200평의 실지취득가액이 금 38,875,000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 400평의 실지취득가액이 금 79,635,000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또 원심이 소론 수습비는 원고가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이건 계약을 맺고 그 계약상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것을 바로 국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 역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래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차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위의 구청사 매입대금으로 금 2,500,000원 그 정지공사비용으로 금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의 개량비 내지는 동 제3항 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개비로 도합 금 12,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소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결국 원고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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