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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2017누32120 판결
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526(2016.1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4618(2015.12.31)

제목

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

요지

망인 사망 27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망인의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직후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매각대금 분배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일체로서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사건

2017누32120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8. 1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3쪽 제4행의 "195-3"을 "197-3"으로 고친다.

○ 제3쪽 제8행의 "따라"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대지에 관하여는"을 추가하고, 제9행의 맨 뒤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다)"를 추가한다.

○ 제3쪽 제15행의 "별지 기재와 같이"를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로, 제18행의"갑 제1, 5호증"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로 각각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BB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BBB이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에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들은 망 AAA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지분에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BBB의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매도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쟁점금액을 배분받은 것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망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래의 상속 지분을 상속받은 것에 해당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쟁점금액을 배분받은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피상속인 망 BBB의 상속인으로서 상속 지분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1)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이 때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경우'는 실질적인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건물은 목조 주택으로 1960. 9. 30.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곳에서 망 AAA은 1968. 10. 20.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였으며, 망 BBB 역시 1968. 10. 20.경부터 2011. 1. 12.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에 입소할 때까지 거주한 사실(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이후에도 BBB의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지는 아니하였다), ② 망 AAA이 사망한 1986. 1. 5. 당시 장남이었던 원고 CCC은 41세(1944. 1. 10.생), 막내인 원고 DDD는 25세(1960. 12. 29.생)였던 사실, ③ 원고 EEE은 1968. 10. 20.경부터 1982. 11.경까지 외에도 2008. 2. 29.부터 2013. 6.경까지, 원고 FFF는 1968. 10. 20.경부터 1990. 3.경까지 외에도 2006. 6. 29.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기도 한 사실, ④ 망 BBB은 2010년경 개인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2011. 1. 12.부터 2013. 7. 24. 사망할 때까지는 위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2013년경부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증세가 심해졌고, 2013. 3.경에는 침대에 올라가다 넘어지는 사고로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 및 진료를 받은 사실, ⑤ 망 AAA의 공동상속인들인 망 BBB과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 BBB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 4.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대지에 관하여는 2013. 4.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⑥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5. 7. GGG, HHH에게 매매대금 8억 원에 매도되었고, 2013. 6. 27. 매수인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⑦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8억 원 중 망 BBB의 상속 지분(6/30)에 해당하는 1억 6천만 원을 제외한 6억 4천만 원은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원고 CCC 6/30, 원고 JJJ, KKK 1/30, 원고 LLL 1/30, 나머지 원고들 각4/30)에 따라 배분된 사실, ⑧ 그런데 위와 같이 망 BBB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당시 관여한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는 공동상속인들의 사회 및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 때문에 편의상 위와 같이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확인해 주고 있는 사실, ⑨ 한편, 위 매매대금 중에서 망 BBB의 병원비 및 간병비로 약 3,700만 원, 장례비용으로 약 2,800만 원, 망 BBB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으로 4,500만 원 등이 지출된 사실(다만 간병비의 경우 원고들의 형편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한 경우도 있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 분할방법에도 제한이 없이 공동상속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현물분할 외에 환가분할이나 대상분할도 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대지에 관한 망 BBB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직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매각대금의 분배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일체로서 망 AAA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쟁점금액을 분배받은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 BBB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망 AAA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후에 재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망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망 AAA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2013. 4. 15. 무렵 망 BBB은 91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으며 이미 상당기간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하며 치료 중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망 BBB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 BBB이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하고 자신들은 상속을 아예 포기할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그중 위 각 대지에 관하여 망 BB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지 불과 12일 만에 곧바로 매도되었으며 망 BBB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사망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망 BBB의 상속 지분 상당액인 1억 6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망 BBB의 병원비와 간병비, 장례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비용 등이 지출되었는데, 이러한 지출내역은 망 BBB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망 AAA의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고 그 기회에 망 AAA 사망 이후 정리하지 못한 상속재산 분배도 하려고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들의 설명에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보이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등기와 매매 등에 관여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도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의 대표인 피상속인의 처 망 BBB의 단독 명의로 한 후 매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4) 따라서 원고들이 배분받은 쟁점금액이 망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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