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7누321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3쪽 제4행의 “L”을 “N”으로 고친다.

제3쪽 제8행의 “따라”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대지에 관하여는”을 추가하고, 제9행의 맨 뒤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15행의 “별지 기재와 같이”를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로, 제18행의 “갑 제1, 5호증”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로 각각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J으로부터 쟁점금액을 J이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에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들은 망 I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J의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매도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쟁점금액을 배분받은 것은 J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래의 상속 지분을 상속받은 것에 해당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쟁점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