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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7. 01. 선고 2013구단1215 판결
이행각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대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감심0108

제목

이행각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대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있음

요지

BBB의 이행각서 등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청산일이 1992. 5. 15. 무렵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사건

2013구단1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7.

판결선고

2014. 7.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OOOO원(소장 청구취지 기재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5. 배우자인 소외 AAA로부터 ●●군 ●●읍 ●●리 OOO-O 답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06. 5. 26. 등기를 마쳤다가,2011. 4. 8. 소외 주식회사 OOO(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2011. 3. 16. 매매, 대금 OOOO원).

나. 원고는 2011. 6. 30.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2006. 5. 26.로 하고 그 날의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10원 미만 절사한 OOOO원 납부).

다.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인 A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4항에 의하여 AAA의 취득당시 가액이 원고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되는데, AAA의 취득시기를 전 소유자 망 BBB에 대한 대금청산일인 1992. 5. 15.로 보아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환산하여, 2013. 2. 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 중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O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3. 4. 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9. 청구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취득시기로 본 1992. 5. 15.은 계약체결일이지 그 무렵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금융자료 등이 없고, 망 BBB이 당초 약속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 이후에도 건강악화, 지가상승 및 본인의 재산세 납부 등을 사유로 차일피일 등기를미루다가 사망하여, AAA는 망 BB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 권유에 따른 조정조항에 따라 2004. 7. 15. 추가 매매대금 OOOO원을 지급하고서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었는바, 2004. 7. 15.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새로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OOOO원이 되어 원고로서는 추가로 OOOO원(=OOOO원 -OOOO원)을 납부하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는 1992. 5. 15.경 소외 망 BBB(1921년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당시 거주지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떨어져있던 관계로 농지취득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고, 망 BBB은 1996. 10. 26.경 AAA에게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고 신상에 유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상속인들이 이의 없이 등기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망 BBB이 2000. 2. 2. 사망하자, AAA는 수원지방법원 2000카단OOOO호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0. 2. 21.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0.2. 23.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

(3) 그 후 망 BBB의 상속인들(CCC, DDD, EEE, FFF, GGG)이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2001. 2. 14.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등기를 경료하자, AAA는 위상속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OOOO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CC 등 상속인들은 취득세・등록세・법무사수수료 등 상속등기비용과 그 동안의 재산세 등 지출이 상당금액에 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으로 다투었으며, 결국 위 사건에 관하여 2004. 6. 15. '망 BBB의 상속인들은 AAA에게 1992.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제1항), AAA는 2004. 7. 10.까지 위 상속인들에게 각 금 OOOO원(합계 OOOO원)을 지급한다(제2항)'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4) AAA는 2004. 7. 15.경 CCC 등에게 OOOO원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2006. 5.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2006.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4호증의각 일부 기재(을 제2호증은 자필서명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증인 조상기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도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하고 형식적 증거력을 배척하기 어렵다), 증인 CCC, HHH의 각 증언,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고(구 소득세법 제98조), 원고가 배우자인 AAA로부터 이 사건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에 양도하였으므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AAA의 취득당시 가액이 원고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되며(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인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이를 산정해야 하는바(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AAA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는 1992. 5. 15.경 망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못하였고, 1996. 10. 26.경 당시 만 75세였던 망 BBB으로부터 그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등기이전에 협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징구하였으며, 망 BBB 사망 후 AAA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스스로 1992. 5. 1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비용 지출 등을 내세워 다투었는데, 쌍방 사이에 2004. 6. 15. '상속인들은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AAA는 상속인들에게 합계 O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당시 위 각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조건을 두지 않았으며 위 금원의 지급 명목을 따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OOOO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청산일이 1992. 5. 15. 무렵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OOOO원이 추가적인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을 제2, 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992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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