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단35113 손해배상(기)
원고
1. 00
2. AAA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3. 8.
판결선고
2007. 3. 2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3. 3.부터 2007. 3.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AA는 원고들의 친형 내지 친오빠로서 0000. 00. 00. 출생하여 1951. 00. 00. 육군에 입대(군번 : 0000000)한 후 제00연대에 편입되어 군복무를 하다가 1953. 00. 00.경 강원 ◎◎◎◎ 전투에서 실종되었고, 망 BBB는 그의 부친으로서 1978. 00. 00. 사망하였고, 망 CCC는 그의 모친으로서 1979. 00. 00. 사망하였다.
나. 망 BBB, CCC는 6. 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자신들이 사망할 때까지 망 AAA의 행방이나 전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AAA의 행방이나 전사여부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다. 원고들은 2005. 초경 지인을 통하여 망 AAA가 0000 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말을 듣고 2005. 5.경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위 AAA의 전사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자 육군본부로부터 구 병적부, 전사자병부를 확인한 결과 위 AAA의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과 함께 위 AAA의 입대년도, 입대부대, 입대장소, 입대당시 본적 및 주소, 아명, 기타 군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 재청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원고들은 2005. 6.경 다시 육군본부 및 국방부 등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면서 위 AAA의 전사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육군본부로부터 '원고들이 보내준 내용을 근거로 병적부, 인사명령지, 병적기록표 등을 확인하였으나 성명검색 결과 위 인적사항과 일치하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아서 군번을 찾을 수 없었으며, 성명검색 결과 동일인이 2,626명이나 되어 자료보완을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 AAA의 군번 앞자리, 입대일자, 입대부대, 사유, 입대당시 본적 및 주소, 호적상 이름 외에 사용하던 이름, 입대당시 생년월일, 입대동기의 군번 · 성명 · 연락처 등 추가자료를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으며, 원고들이 본적지 군청인 @@ 군청 등을 통하여 위 AAA와 함께 입대하여 복무한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결국 2005.8.경 위 AAA가 1953.00.00. ◎◎◎에서 전투 중 사망
하였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6. 25. 전쟁 중 행방불명되었으나 그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전사자 처리를 미루어 오던 중, 1998. 3. 31.에 이르러 행방불명자 19,000여명에 대한 일괄적인 단체심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망 AAA 역시 1953. 00. 00. 실종된 이후 행방불명자로 관리되어 오던 중 1998. 2. 27.자로 시행된 국방부의 "6. 25 참전 행방불명자 처리지침"에 의한 육군본부의 행방불명자 심사를 통하여 1998. 4. 14.에야 비로소 전사자로 처리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가 현재 보관 중인 망 AAA에 대한 군복무기록카드(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성명(AAA), 군번(0000000), 입대일자 (4284. 00, 00.), 주소(OO 00 이하 확인불가), 출생연월일(0000. 00. 00.), 본적(), 군사특기(000) 실종연월일(53. 00. 00.) 및 실종장소(강원 ⑥⑥0⑥ 전투에서, 00연대 00중대)만이 확인되고, 나머지 기재 부분은 사실상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바.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52. 9. 26. 법률 제256호로 제정·시행되었다가 1961. 11. 1. 군사원호보상법, 1962. 4. 16.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의 각 제정·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이하 연금법이라 한다)은 본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전몰군경의 조부·조 모·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전몰군경의 사망당시 이와 동일한 호적에 있던 자를 말하며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을 권리는 배우자·미성년자녀 · 부·모·성년자녀·조 부·조모의 순위에 의하고(제3조, 제5조), 연금을 받을 권리는 군인 또는 경찰관이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발생한다(제7조), 연금을 받을 권리는 유족이 사망하였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서 소멸하고,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이 연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차순위의 유족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어 망 BBB, CCC는 위 연금법 시행 당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원고들은 위 연금법, 구 군사원호보상법 및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현행 군인연금법에 의하더라도 유족급여수령권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또는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보훈관계법령 및 전시 행방불명자 신병처리에 관한 제반 규정 등의 입법취지와 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망 AAA의 부모인 망 BBB, CCC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유족연금 등 보훈관계법령 소정의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위 AAA의 전사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시에는 물론이고 특히 전쟁 등의 비상시에 군인의 신병처리 및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군적 내지 병적의 기재사항 중 오기나 누락 등의 인사행정상의 오류나 미비점 등을 수시로 보완·점검하여야 하고, 전쟁 등 비상시에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도 신속한 심사를 거쳐 전사자 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 산하 육군의 병적 내지 군적 관리담당자는 이를 게을리하여 망 AAA에 관한 유일한 병적기록인 군복무기록카드(을 3호증)의 오류사항을 수시로 보완하지 아니하고 일부 사항은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리 및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군복무기록카드를 통하여 망 AAA가 1953. 00. 00.경 전투 중 실종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유족인 망 BBB, CCC에게 그들이 사망할 때까지 그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6. 25. 전쟁 중 행방불명되었으나 그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전사자 처리를 미루다가, 1998. 3. 31.에 이르러서야 무려 19,000여명의 행방불명자에 대한 일괄적인 단체심사를 시행하여 전사자 처리를 함으로써 이때 비로소 위 AAA에 대한 전사자 처리를 하였고, 전사자 처리를 한 이후에도 2005. 5.경까지 위 AAA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아니하다가, 원고들로부터 위 AAA의 전사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여러 차례 요청과 위 AAA에 관하여 원고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받고서야 전사자 통보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지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병적 내지 군적 관리담당자로서는 위 AAA가 입대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전투 중 실종되었음이 명백하였으므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그의 본적이나 생년월일 및 주소, 가족사항 등을 제대로 보완·점검·관리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위 AAA의 유족인 망 BBB, CCC를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당시 위 AAA의 유족으로 위 BBB, CCC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면 위 AAA는 행방불명자의 처리에 관한 각 규정 등에 의하여 적어도 망 BBB의 사망시점 이전에 이미 전사자 내지 준전사자로 처리되고 그에 관하여 위 AAA의 유족에게 통지가 되었을 것이므로, 위 BBB을 비롯한 위 AAA의 유족들은 그에 기하여 위 연금법 소정의 각종 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병적 내지 군적 관리담당자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BBB 등 유족으로 하여금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다. 따라서, 망 AAA의 부모인 망 BBB, CCC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보훈관계법령상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반열에 들지 못한 채 사회, 경제생활상 어려움에 처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보여지고, 위 AAA의 동생들이자 위 BBB, CCC의 자녀들인 원고들로서도 위와 같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던 위 BBB, CCC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는 그러한 고통을 안고 사망까지한 위 BBB, CCC의 사망 이후에도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고생만 하다 사망한 위 BBB, CCC를 생각할 때마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또한 위 AAA가 전사자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2005. 8.경까지도 친형 내지 친오빠인 위 AAA의 생사를 확실히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금 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산하 육군에서 보관 중인 병적부 등을 기초로 망 AAA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인적사항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군번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에 성명검색 결과 성명이 동일한 사람이 2,626명에 이르러 그 사람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또한 피고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는 유족을 찾을 만한 자료가 없었고 당시는 전시의 급박한 상황으로 행정관련 서류를 제대로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AAA의 유족에게 통지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통지의무 자체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손해의 범위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고가 위와 같은 위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한편 원고들이나 망 BBB, CCC도 망 AAA의 생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위 AAA의 동생들로서 위 AAA의 부양대상자가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위자를 각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3.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3.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