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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3.22.선고 2006가단3511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단35113 손해배상(기)

원고

1. 00

2. AAA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3. 8.

판결선고

2007. 3. 2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3. 3.부터 2007. 3.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AA는 원고들의 친형 내지 친오빠로서 0000. 00. 00. 출생하여 1951. 00. 00. 육군에 입대(군번 : 0000000)한 후 제00연대에 편입되어 군복무를 하다가 1953. 00. 00.경 강원 ◎◎◎◎ 전투에서 실종되었고, 망 BBB는 그의 부친으로서 1978. 00. 00. 사망하였고, 망 CCC는 그의 모친으로서 1979. 00. 00. 사망하였다.

나. 망 BBB, CCC는 6. 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자신들이 사망할 때까지 망 AAA의 행방이나 전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AAA의 행방이나 전사여부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다. 원고들은 2005. 초경 지인을 통하여 망 AAA가 0000 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말을 듣고 2005. 5.경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위 AAA의 전사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자 육군본부로부터 구 병적부, 전사자병부를 확인한 결과 위 AAA의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과 함께 위 AAA의 입대년도, 입대부대, 입대장소, 입대당시 본적 및 주소, 아명, 기타 군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 재청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원고들은 2005. 6.경 다시 육군본부 및 국방부 등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면서 위 AAA의 전사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육군본부로부터 '원고들이 보내준 내용을 근거로 병적부, 인사명령지, 병적기록표 등을 확인하였으나 성명검색 결과 위 인적사항과 일치하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아서 군번을 찾을 수 없었으며, 성명검색 결과 동일인이 2,626명이나 되어 자료보완을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 AAA의 군번 앞자리, 입대일자, 입대부대, 사유, 입대당시 본적 및 주소, 호적상 이름 외에 사용하던 이름, 입대당시 생년월일, 입대동기의 군번 · 성명 · 연락처 등 추가자료를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으며, 원고들이 본적지 군청인 @@ 군청 등을 통하여 위 AAA와 함께 입대하여 복무한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결국 2005.8.경 위 AAA가 1953.00.00. ◎◎◎에서 전투 중 사망

하였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6. 25. 전쟁 중 행방불명되었으나 그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전사자 처리를 미루어 오던 중, 1998. 3. 31.에 이르러 행방불명자 19,000여명에 대한 일괄적인 단체심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망 AAA 역시 1953. 00. 00. 실종된 이후 행방불명자로 관리되어 오던 중 1998. 2. 27.자로 시행된 국방부의 "6. 25 참전 행방불명자 처리지침"에 의한 육군본부의 행방불명자 심사를 통하여 1998. 4. 14.에야 비로소 전사자로 처리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가 현재 보관 중인 망 AAA에 대한 군복무기록카드(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성명(AAA), 군번(0000000), 입대일자 (4284. 00, 00.), 주소(OO 00 이하 확인불가), 출생연월일(0000. 00. 00.), 본적(), 군사특기(000) 실종연월일(53. 00. 00.) 및 실종장소(강원 ⑥⑥0⑥ 전투에서, 00연대 00중대)만이 확인되고, 나머지 기재 부분은 사실상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바.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52. 9. 26. 법률 제256호로 제정·시행되었다가 1961. 11. 1. 군사원호보상법, 1962. 4. 16.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의 각 제정·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이하 연금법이라 한다)은 본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전몰군경의 조부·조 모·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전몰군경의 사망당시 이와 동일한 호적에 있던 자를 말하며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을 권리는 배우자·미성년자녀 · 부·모·성년자녀·조 부·조모의 순위에 의하고(제3조, 제5조), 연금을 받을 권리는 군인 또는 경찰관이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발생한다(제7조), 연금을 받을 권리는 유족이 사망하였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서 소멸하고,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이 연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차순위의 유족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어 망 BBB, CCC는 위 연금법 시행 당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원고들은 위 연금법, 구 군사원호보상법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현행 군인연금법에 의하더라도 유족급여수령권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또는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보훈관계법령 및 전시 행방불명자 신병처리에 관한 제반 규정 등의 입법취지와 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망 AAA의 부모인 망 BBB, CCC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유족연금 등 보훈관계법령 소정의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위 AAA의 전사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시에는 물론이고 특히 전쟁 등의 비상시에 군인의 신병처리 및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군적 내지 병적의 기재사항 중 오기나 누락 등의 인사행정상의 오류나 미비점 등을 수시로 보완·점검하여야 하고, 전쟁 등 비상시에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도 신속한 심사를 거쳐 전사자 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 산하 육군의 병적 내지 군적 관리담당자는 이를 게을리하여 망 AAA에 관한 유일한 병적기록인 군복무기록카드(을 3호증)의 오류사항을 수시로 보완하지 아니하고 일부 사항은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리 및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군복무기록카드를 통하여 망 AAA가 1953. 00. 00.경 전투 중 실종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유족인 망 BBB, CCC에게 그들이 사망할 때까지 그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6. 25. 전쟁 중 행방불명되었으나 그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전사자 처리를 미루다가, 1998. 3. 31.에 이르러서야 무려 19,000여명의 행방불명자에 대한 일괄적인 단체심사를 시행하여 전사자 처리를 함으로써 이때 비로소 위 AAA에 대한 전사자 처리를 하였고, 전사자 처리를 한 이후에도 2005. 5.경까지 위 AAA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아니하다가, 원고들로부터 위 AAA의 전사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여러 차례 요청과 위 AAA에 관하여 원고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받고서야 전사자 통보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지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병적 내지 군적 관리담당자로서는 위 AAA가 입대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전투 중 실종되었음이 명백하였으므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그의 본적이나 생년월일 및 주소, 가족사항 등을 제대로 보완·점검·관리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위 AAA의 유족인 망 BBB, CCC를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당시 위 AAA의 유족으로 위 BBB, CCC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면 위 AAA는 행방불명자의 처리에 관한 각 규정 등에 의하여 적어도 망 BBB의 사망시점 이전에 이미 전사자 내지 준전사자로 처리되고 그에 관하여 위 AAA의 유족에게 통지가 되었을 것이므로, 위 BBB을 비롯한 위 AAA의 유족들은 그에 기하여 위 연금법 소정의 각종 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병적 내지 군적 관리담당자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BBB 등 유족으로 하여금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다. 따라서, 망 AAA의 부모인 망 BBB, CCC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보훈관계법령상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반열에 들지 못한 채 사회, 경제생활상 어려움에 처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보여지고, 위 AAA의 동생들이자 위 BBB, CCC의 자녀들인 원고들로서도 위와 같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던 위 BBB, CCC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는 그러한 고통을 안고 사망까지한 위 BBB, CCC의 사망 이후에도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고생만 하다 사망한 위 BBB, CCC를 생각할 때마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또한 위 AAA가 전사자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2005. 8.경까지도 친형 내지 친오빠인 위 AAA의 생사를 확실히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금 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산하 육군에서 보관 중인 병적부 등을 기초로 망 AAA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인적사항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군번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에 성명검색 결과 성명이 동일한 사람이 2,626명에 이르러 그 사람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또한 피고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는 유족을 찾을 만한 자료가 없었고 당시는 전시의 급박한 상황으로 행정관련 서류를 제대로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AAA의 유족에게 통지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통지의무 자체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손해의 범위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고가 위와 같은 위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한편 원고들이나 망 BBB, CCC도 망 AAA의 생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위 AAA의 동생들로서 위 AAA의 부양대상자가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위자를 각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3.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3.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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