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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57526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것은 사전증여 아님[국패]
전심사건번호

2015서4619(2015.12.31)

제목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것은 사전증여 아님

요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공동상속 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상속인 사망에 앞서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미리 분배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사건

2016구합5752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외7

피고

○○○세무서장외5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6. 12. 23.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한aa과 이bb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원고 정00과 정00은 한aa과 이bb의 손자들이다). 한aa이 1986. 1. 5. 사망하자, 이bb 및 원고들은 한aa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000구 00동1가 000-0 대지 162.3㎡ 및 지상 건물, 같은 000-0 대지 5.3㎡(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 받았으나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4. 25. 이bb 단독소유로 한다는 2013. 4. 15.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5. 7. 매도되어 그 매도대금 8억 원 중 6억 4천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분되었고(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이bb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bb에게 귀속되었다), 이bb은 2013. 7. 24.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2015년 7월경 원고들이 분배받은 쟁점금액을 이bb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 및 상속세(사전증여가액의 상속재산가액에의 합산)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건물은 목조 주택으로 1960. 9. 30.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곳에서 망인 한aa은 1968. 10. 20.부터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였으며, 이bb 역시 1968. 1. 18.부터 2011. 1. 12.경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할 때까지 거주한 사실(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이후에도 이bb의 주민등록이 변경되지는 아니하였다), ② 한aa이 사망한 1986. 1. 5. 당시 장남이었던 원고 한00은 44세(1942년생), 막내인 원고 한00는 26세(1960년생)이었던 사실, ③ 이bb은 2011. 1. 12.부터 2013. 7. 24. 사망할 때까지 장기요양기관인 000000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④ 이bb은 2013년 초부터 치매 증세로 수면제를 처방받기 시작하였고, 2013년 3월경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 ⑤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병원비 및 간병비로 7,700여만 원, 이bb의 장례비용으로 2,800만 원,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비용으로 4,500만 원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이 지출된 사실(다만 간병비의 경우 원고들의 형편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한 경우도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들은 2013. 4.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이bb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13. 4.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13. 5. 7. 매수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총 매도대금 8억 중 계약금 8천만 원은 계약당일인 2013. 5. 7.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7억 2천만 원은 2013. 6. 27. 지급받은 사실(잔금을 지급받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주었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아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들이 쟁점금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이bb의 사망에 앞서 미리 분배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bb은 2011. 1. 12.부터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였고, 2013년 들어서면

서 치매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이bb의 치료비 및 간병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bb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사망에 따른 상속문제도 해결하였어야 하였다. 그 무렵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bb 단독 소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모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보다는 이bb 명의로 하는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용이하였을 것이다(당시 이bb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대리하였던 법무사로부터 그와 같은 조언을 받았다, 갑 제7호증의2). 또 그 무렵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그 건강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할 필요성도 크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분배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실현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이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켜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을 보유하도록 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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