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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03. 선고 2014구합68676 판결
원고가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일부국패]
제목

원고가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요지

원고가 아버지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확인서 만으로는 원고가 아버지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급여로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함

사건

2014구합686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000 000 000 000, 000동 000호(000, 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0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7. 3.

주문

1. 피고가 2014. 1. 9.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중 2007. 2. 12. 증여에 대한 증여세 20,676,464원 중 9,484,44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4. 26. 증여에 대한 증여세 42,310,933원 중 31,300,9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합계 363,302,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 9. 원고에게, 원고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부 BB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736,313,394원을 증여 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363,302,1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4.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가공급여 344,366,846원은, 원고가 BBB이 운영하던 5개의 사업장의 전반적인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 당시 실무를총괄하던 직원이 개설한 차명계좌에 원고의 급여를 입금하고, 계좌 명의인의 급여로 회계 처리하였을 뿐이다.

2) BBB의 계좌에서 인출된 321,946,548원 중 CCC에게 이체된 28,500,000원과 손녀인 DDD 유학자금으로 사용된 48,206,000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수 없고, 나머지 245,240,548원은 모두 BBB의 지시를 받아 인출하여 BBB에게 지급하거나 BBB이 요구한 비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다.

3)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7,000,000원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받은 것이거나 형인 000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받은 것 또는 BBB의 지시에따라 비품을 사고, 그 비품 비용을 받은 것일 뿐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별지표 '가공급여'란 기재와 같이 BBB으로부터 EEE 명의의 계좌로 합계 344,366,846원을 받은 사실, ② EEE는 BBB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단순히 계좌 명의만빌려준 사실, ③ 원고가 BBB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별지 표 'BBB계좌 인출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21,946,548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계좌이체한사실(그 중 원고의 계좌로 7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④ BBB 계좌에서 2004. 10.15.에 20,000,000원, 2005. 7. 12.에 50,000,000원, 2005. 8. 1.에 10,000,000원, 2005.8. 26.에 1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금액이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각에 원고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당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6호증의 1, 3). 그런데 확인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0000에서 근무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0000 뿐만 아니라 0000, 0000, 0000에서도 업무처리를 하였음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 작성 시점 역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 이후여서 이러한 확인서만으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BBB으로부터 받은 344,366,846원을 급여로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또 원고가 BBB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321,946,584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돈을 BBB의 지시를 받아 사용했다거나 증여가아닌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것임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의 계좌에서 2007. 1. 26. BBB의 손녀인 DDD의 계좌로 10,006,000원이, 2007. 2. 12.에 19,000,000원, 2007. 4. 12.에 9,500,000원 합계 28,500,000원이 BBB의 며느리의 언니인 CCC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7. 7. 12.자 및 2007. 4. 26.자 증여가액에서 제외한다(원고는 DDD의 유학자금으로 42,206,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DDD의 계좌로 이체된 10,00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200,000원(= 42,206,000원 -10,006,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돈이 실제 DDD의 유학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AAA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70,000,000원은 같은 날 거의같은 시각 BBB 명의의 계좌에서 AAA 명의의 계좌로, AAA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같은 금액이 이체된 점에 비추어 BBB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추정되는데(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위 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취소되는 세액피고가 부과한 2007. 2. 12. 증여에 대한 증여세 20,676,464원 중 9,484,44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4. 26. 증여에 대한 증여세 42,310,933원 중 31,300,9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나영

판사 윤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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