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자에게 한 압류처분이 위법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 양도소득자가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이 장기간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양도된 점,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한 압류처분이 위법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786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이AAAA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8.
판결선고
2013.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8. 원고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접수번호 제15204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1,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되었고, 2011. 9. 7.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내지 18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에서 BB건설 주식회사 (현 BB건설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BB건설'이라 한다)로,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제19 내지 3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C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가 2011. 8. 24. BB건설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같은 날 이CC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는 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하여는 000원이라는 내용의 원고 명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2011. 11. 25. 피고에 제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 13. 원고에게 위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의 납세고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3. 8. 원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사위인 김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건설과 이CC에게 매도하면서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건설과 이CC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체납 자체가 무효의 매매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선행행위인 양도소득세 체납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2) 설령 위 매매계약이유효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가) 원고의 사위인 김D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DD이다.
나) 김D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건설과 이CC에게 매도한 다음 임의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김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건설과 이CC에게 매도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BB건설과 이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거나,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았어서는 당해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 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신 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고지 ・ 독촉 ・ 압류 등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고가 2011. 8. 24. BB건설과 이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 명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이루어짐으로써 그 압류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1. 9. 7. BB건설과 이C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2011. 8. 24. BB건설과 이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먼저, 김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95.경 매수하여 이P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두었다가 위 각 부동산을 2004. 1. 13. 이 법원 등기소에서 장모인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같은 법원 2004고합627)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2004노2929) 및 상고기각 (대법원 2005도1828)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김DD은 2007. 7.경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이 법원 2007가합5540)하여 2007. 9. 1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DD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D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4. 1. 13.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김DD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은 단지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명의로 약 7년간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되었고, 양도 시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피고에게 접수되었으므로, 적어도 객관적 ・ 외형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자가 김DD이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압류처분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 김DD이 아닌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