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자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
요지
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실상 소유자가 제3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10년 이상 명의자에게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되었고, 명의자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는 바, 객관적・외형적으로 명의자를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함
사건
2012구합16268 양도소득세징수처분등무효확인
원고
최AA
피고
중부세무서장 외2명
변론종결
2012. 10. 19.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가. 원고의 2011. 11. 10.자 양도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의 2011. 11. 10.자 고지처분(양도소득세 000원), 2011. 12. 12.(양도소득세 000원)및 2012. 3.경(양도소득세 000원)의 독촉처분,
2)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2012. 1. 18.자 독촉처분(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 세 000원),
3)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2012. 4. 24.자 독촉처분(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원) 및
나.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1. 12. 26.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
나.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1. 12. 26.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
2)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2. 3. 21. 별지1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12. 5. 1.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서(원고의 전처 천GG의 여동생의 남편)였던 장DDD은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종로구 OO동 000 대 79.3㎡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점포) 2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1998. 6. 24.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그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원고는 장DDD 등이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1999.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장DDD 측으로부터 2006. 12.경 000원 2009. 9.경 000원 2011. 7.경 000 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장DDD의 동생인 장GG의 처 이EE가 관리하였는데, 이EE는 2011. 6.경 원고를 대리하여 박FF와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박F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매매잔금을 소개인인 오HH에게 건네주고, 2011.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원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장DDD 측에게 제공하여 주었다 (이하 장DDD, 장GG, 이EE를 '장DDD 등'이라 통칭한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2011. 9. 20. 피고 중부세무서장에게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라 한다)되었는데, 그 신고서상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000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000원 이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청 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마납부세액의 고지 및 독촉을 하였고,피고 중부세무서장,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의 부동산 및 채권들을 압류하였다(이하 위 와 같은 고지, 독촉, 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 호증,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FF, 장O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DDD 등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후 장DDD 등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해 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아무런 소득도 얻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장DDD 등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
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 관리 ・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를 경락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의 명의로 경락받아 줄 것을 부탁하고 경락대금을 부담한 자는 장DDD 등이 고, 장DDD 등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양도대금 역시 장DDD 등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실상 지배 ・ 관리 ・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장DDD 등이고, 그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도 사실상의 소득자인 장DDD 등이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 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 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고지 ・ 독촉 ・ 압류 등의 체납 처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명의로 약 12년간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되었고, 양도시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피고 중부세무서 장에게 접수되었는바, 적어도 객관적 ・ 외형적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자가 장DDD 등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 장DDD 등이 아닌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