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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9. 27. 선고 2009구단11655 판결
처남이 아닌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969 (2009.05.15)

제목

처남이 아닌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매매대금의 수표가 처남으로부터 원고에게 건네져 원고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점, 매매계약서에 원고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남이 아닌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09구단116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8. 27.

판결선고

2010. 9. 27.

주문

1. 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682,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BB구 CC1동 2966-1 답 774㎡ 및 같은 동 3037-1 답 820㎡를 취득하여 2003. 11. 3. 처남인 김DD에게 명의신탁하여 김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부산 BB구 CC1동 2966-1 답 774㎡ 및 같은 동 3037-1 답 820㎡는 각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부산 BB구 CC1동 2966-1 주유소용지 172㎡ 및 같은 동 3037-1 주유소용지 573㎡'(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되었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11. 22. 주식회사 ZZ 명의로 2006.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김DD은 2007. 5. 31.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820,766,20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소유권자를 김DD이 아닌 원고로 보고, 2008. 4. 14.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225,682,430원을 2006년 귀속분으로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 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 9. 16.경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김DD에게 5억원에 양도하였으므로 2006. 11. 22.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할 것이고,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김DD 은 일치하여 "김DD이 2004. 10.경 이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매대금 5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04. 9. 17.경 4억 5000만원 의 수표가 김DD으로부터 원고에게 건네져 원고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점, ③ 김DD은 원고의 처남이고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위 ①과 같은 매매계약시에도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DD과 주식회사 ZZ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원고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ZZ에 양도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이 가고, 앞서 든 사정 및 을 제4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6. 11. 22.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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