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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29. 선고 2012누38901 판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268 (2012.11.16)

제목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십년 이상 등기되어 있다 양도 되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객관적・외형적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38901 양도소득세징수처분등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최AAA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외2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16268 판결

변론종결

2013. 5. 15.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2011. 11. 10.자 양도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한 피고 중부세무서장의 2011. 11. 10.자 고지처분(양도소득세 0000원), 2011. 12. 12.(양도소득세 0000원) 및 2012. 3.경(양도소득세 0000원)의 독촉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2012. 1. 18.자 독촉처분(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원),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2012. 4. 24.자 독촉처분(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5,661,470원) 및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1. 12. 26. 별지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2. 3. 21. 별지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12. 5. 1. 별지목록 제4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인 장PP 등임에도 피고들 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데도 과세관청이유상양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지만,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그 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지 여부가 밝혀 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양도세부과처분이 나이를 기초로 한 독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누6568 판결 등 참조).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을 종합하면,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명의로 약 12년간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되었고,양도 시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피고 중부세무서장에게 접수되었으므로,적어도 객관적 ・ 외형적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자가 장창명 등이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 장PP 등이 아닌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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