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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152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1003),3523]
판시사항

부가 장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면서 등기권리증을 건네주었고 그 후 장남이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온 경우,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가 장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면서 등기권리증을 건네주었고 그 후 장남이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온 경우,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재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의 3남 3녀 중의 장남으로서 처인 소외 1, 딸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며 현재 소외 2주식회사 부공장장(이사)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는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재지인 시흥시 계수동에서 차남 소외 3의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 내지 제7 부동산은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나라로부터 분배받아 1961.2.24.에, 같은 목록 기재 제8, 제9 부동산은 원고가 나라로부터 매수하여 1967.9.28.에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목록 기재 제1 내지 제9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이복동생인 차남 소외 3이 양돈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원고 소유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등을 원고 몰래 가지고 나가 그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사고를 저질러서 그 수습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문제로 속이 썩고, 잘못하다가는 원고 소유의 나머지 부동산마저 보전하기가 어렵겠다고 걱정하던 중, 1979.12.경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원고가 가장 신뢰하고 장차 집안의 대를 이어나갈 장남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넘겨두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생각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12.19.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 접수 제56803호로 1970.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경료하고, 그 등기권리증도 즉시 서울에 사는 피고에게 가져다 주었다. 원고는 1982.4.29.경 이 사건 제1 내지 제7부동산을 담보로 소래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대출받은 바 있고, 1985.3.22.경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목록 기재 제10부동산을 담보로 같은 단위농협으로부터 금 7,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1988.8.20. 역시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계수리 산 38의 1 임야 1,190㎡, 같은 리 산 38의 3 임야 1단보를 소외 김종기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별지목록 기재 제10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위 단위농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농지 부분을 경작하는 등 이를 점유하여 왔고, 그 소득을 모두 원고의 수입으로 하였다. 원고는 현재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제소 직전에는 원고가 차남 소외 3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려고 이 사건 제9 부동산 중 소외 홍영표의 선대 묘지부분 약 200평을 위 소외인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복동생 소외 3의 무절제, 무책임한 행동을 나무라며 본인이 직접 피고에게 찾아와 말하기 전에는 원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7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채무금 5,000,000원의 원리금을 위 단위농협에 변제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오고 있다.

나.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동기와 경위, 소유권이전등기 후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의 행사 및 관리상황, 원고의 재산상태, 이 사건 제소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과 후대를 위하여 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장남이며 가장 신뢰하는 피고에게 등기절차가 간편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고 그 등기권리증을 보관시키는 한편 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유보하여 둔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는 경우, 피고가 자연스럽게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러한 사정하에서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원고와 피고간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함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세 아들에게 그의 재산을 분배(증여)하면서 장남인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차남 소외 3이 여러가지 사유로 빚을 지거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때에 그 해결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을 매각하여 그 뒷수습을 하여 준 사실, 원고가 역시 피고의 이복동생인 삼남 소외 4에게 1979.10.23.과 같은 해 12.4.에 같은 리 산 26 임야 4,661㎡, 같은 리 209 답 3,940㎡, 같은 리 247의 1 전585㎡ 등 3필지의 부동산을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가 1984년과 1987년에 이를 모두 매도하여 소외 4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로 동인에게 2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준 사실이 있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규모 및 내용, 재산적 가치 등과 위 차남, 삼남을 위하여 처분한 부동산의 그것을 비교하여 보거나, 피고와 위 이복동생들의 학력, 직업, 사회적인 지위, 재산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뒤떨어지는 차남 소외 3 삼남 소외 4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거를 마련하여 준 것을 들어 그들에 대하여 재산을 분배하여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명의신탁자가 소지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도 명의신탁자가 납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9.12.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등기권리증을 즉시 피고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오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여기에 원고가 1982.4.29.경 이 사건 제1 내지 제7 부동산을 담보로 소래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5,000,000원의 원리금을 피고가 위 단위농협에 변제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이복동생인 삼남 소외 4에게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시기와 근접한 시기인 1979.10.23.과 같은 해 12.4.에 같은 리 산 26 임야 4,661㎡,같은 리 209 답 3,940㎡, 같은 리 247의 1 전 585㎡ 등 3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정까지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단순한 명의신탁이라기보다 원고의 재산을 생전에 아들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후에도 이 사건 제1 내지 제7 부동산 및 별지목록 기재 제10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같은 리 산 38의 1 및 38의 3 임야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별지목록 기재 제10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원고가 계속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농지부분을 경작하는 등 이를 점유하여 왔고, 그 소득을 모두 원고의 수입으로 하였으며,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부동산의 규모, 재산적 가치 등이 차남, 삼남에게 이전되거나 그들을 위하여 처분한 부동산의 그것에 비하여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등의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은 원·피고 등의 신분관계와 직업, 거주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명의신탁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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