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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24. 선고 2015구단61637 판결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제목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요지

이 사건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은 매매계약을 취득한 날의 분양 대금이 아니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됨

사건

2015구단616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9,597,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19. 서울 OO구 OO동 OOO아파트 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시행되어 2004. 9. 30. 전용면적이 170.7㎡인 서울 OO구 OOO OOOO 아파트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15.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181,274,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 25. 이 사건 신축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주택의 면적이 170.7㎡이고 양도가액이 16억 7,500만 원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8년도 양도소득세 240,822,39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1,224,81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61,224,81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179,597,5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내・외의 각박한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정된 한시적인 법률로써 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단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법률의 규정과 경기부양 및 적체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회복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맞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할 당시의 분양계약서상의 면적 및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70.7㎡으로 고급주택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000. 9. 19. 재건축조합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가액은 582,018,000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신축주택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당초 경정청구 시 과세관청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용한 사건에 대해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당초 경정청구 결정을 무시하고 재고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조세권의 남용이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이 사건 신축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이후인 2004. 9. 30.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택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와 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축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사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6조 제2호에서 고급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결국 공동주택인 이 사건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 따라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앞서 본 증거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은 170.7㎡인 사실, 이 사건 신축주택의 분양가액은 582,018,000원이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16억 7,5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인 170.7㎡이므로 이 사건 신축주택의 가액을 양도 당시의 가액인 16억 7,500만 원으로 볼 것인지, 분양 당시의 가액인 582,018,000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아래에서 이 사건 부칙 조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를 해석해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는 명시적으로 취득당시가 아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의 요건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칙 조항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 당시에 고급주택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 기준, 즉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급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면적 기준이나 가액 기준이 그때그때 변경되므로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가액을 적용한다고 해석되기는 어려운 점, ②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만약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한 경우 별도로 이 사건 부칙 조항의 후단 단서를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칙 조항은 2002. 12. 1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되면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하여 종전의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경우 그 기준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시로 변경되므로 언제의 고급주택 기준이 적용될 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후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5428 판결을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판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고급주택 기준 중 가액 기준(6억 원)은 양도 당시 매매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일 당시의 분양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든 위 판결은 신축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면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 기준인지 아니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가 기준인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위 사안에서 신축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 기준이 없이 양도가액이 6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고급주택에 해당함)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이 기준이 되어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2호의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의 기준인 주택의 전용면적 149㎡ 이상이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위 사안에서의 신축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 당시 적용되는 고급주택 기준의 전용면적에 미달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원고주장처럼 고급주택을 판단할 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분양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이 되는 취지의 판례가 있는 점(대법원2012. 10. 25. 선고 2010두6878 판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신축주택의 양도 당시의 가액인 6억 원을 초과하는 16억 7,500만 원인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등에서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며 다만 그로 인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사유재산제도의 부정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가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부과처분을 한 사정만으로는 조세권의 남용이라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관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할 수도 없다.

과세관청이 이 사건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였다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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