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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2016누55997 판결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637(2016.06.24)

제목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요지

고급주택의 기준은 매매계약을 취득한 날의 분양 대금이 아니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6누55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단61637 판결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6. 12.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5행의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단서"를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 후문"으로 고친다.

○ 제4쪽 제3~4행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인 2001. 9.경"

으로, 제6행 맨 앞의 "항"을 "1항"으로, 제9~10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 한다)"를 "이 사건 부칙 조항"으로 각 고친다.

○ 제6쪽 제7행의 "변경되므로" 다음에 "(예를 들면 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이 2001. 5. 23.부터 2002. 9. 30.까지는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었다가 2002. 10. 1.부터 2002. 12. 31.까지는 전용면적이 149㎡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제15행의 "후단 단서를"을 "후문을"로 고치고, 제17행의 "2013. 1. 1.부터"를 "2003. 1. 1.부터"로 고친다.

○ 제6쪽 마지막 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칙 조항 전문에 의하여 서울 소재 주택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OO구에 소재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양도에도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이 적용되기는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칙 조항 전문에 의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을 적용하면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가리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원칙대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부칙 조항 후문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관한 양도시기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아니라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면에서도 이 사건 부칙 조항 후문은 의미가 있다.]』

○ 제7쪽 제19~20행의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6878 판결 등)"을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3371 판결 등 참조)"로 고치고, 그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은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특례규정의 규정 형식에 의하여 어느 범위에서 조세 감면의 혜택을 줄지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였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을 주택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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