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5. 12. 선고 2017두32999 판결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5997(2016.12.28)
제목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고급주택의 기준은 매매계약을 취득한 날의 분양 대금이 아니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7두32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2016누55997 판결
판결선고
2017.5.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