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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6878 판결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6434 (2010.03.2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8-0202 (2008.12.12)

제목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에 규정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사건

2010두68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6434 판결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단서에서는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55조 제15항에서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제156조에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즉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000원 이상이면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000원을 초과하는 것이거나(제1호),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000원을 초과하는 것(제2호)을 말한다.

이러한 관련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다음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신축주택의 기준시가가 000원 이상이면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000원을 초과한다면 위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에 규정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고는 이에 관한 상고이유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오로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만 적용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 주장으로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원고는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법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한 것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각 가구별로 양도한 경우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주택 공급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달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인 주택 공급의 활성화라는 점에서도 양자를 달리 규율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규율의 차이가 조세법률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큼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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