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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3구합1901 판결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3-0077(2013.10.11.)

제목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901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11.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장남,19○○.08.31.생), ○○○(차남, 19○○.04.24.생),○○○ (19○○.01.24.생)는 ○○○ (19○○.02.10.생)과 망 ○○○(2009.01.26.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00. 7. 31.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모텔 부지 및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 대금 10억 6,100만 원에 낙찰허가 결정을 받아 2000. 12. 15.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부터 장남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맡겼다.

다. 피고는장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764,364,545원이 출금되었고, 위 ○○○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323,456원이 이체되어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되었다(합계 804,687,900원)'며원고에게 2000년 증여 분 증여세 225,129,460원, 2001년 증여 분 증여세 24,433,080원, 2002 년 증여 분 증여세 1,896,900원 합계 251,459,457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피고는 2013. 5. 28.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고,원고가 장남 ○○○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다'며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 원고에게, 원고가 2000. 12. 15. 장남 ○○○ 으로부터 741,022,540원을 증여를 받았다며 2000년 증여 분 증여세 225,129,460원(= 결정세액 160,806,762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2,161,352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2,161,352원),

2001. 12. 15. ○○○으로부터 58,803,770원을 증여받았다며 20이년 증여 분 증여세 24,433,087원, 2002. 9. 17. 4,861,680원을 증여받았다며 2002년 증여 분 증여세 1,896,90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3. 8. 1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3. 10.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3, 9, 10, 11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남 ○○○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① 부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자금 역시 장남○○○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부 ○○○의 사업장에서의 수입금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실제로 부 ○○○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납부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다.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 ○○○이다.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이는 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지 장남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가) 장남 ○○○은 2000. 7. 24.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1 억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고,이를 원고가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보증금 으로 납부하였다.

나) 위 ○○○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000. 12. 14. 592,826,545원이 출금 된 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원고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 12. 15. 대출금4억 5,000만 원 입금되었으며, 위 대출금 중 445,545,455원이 원고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038,372,000원(= 592,826,545 원 + 445,545,455원)을 출금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납부되었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교육세 포함) 38,196,000원이 납부되었다.

다) 그 후 ○○○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서 2001. 1. 15.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23,342,000원이 출금되었다.

라) ○○○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서 2001. 1. 15.부터 2002. 9. 17.까지 21 회에걸쳐 40,323,456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이자변제에 사용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2000. 8. 2. 서비스업으로,2000. 10. 18.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01년 귀속분부터 2003년 귀속분까지의 부동산 임대업, 대중목욕탕 서비스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장남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하면서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지급받아 2000. 12. 15.부터 2012. 9. 7.까지 위 원고의전북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494,071,4이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가) 원고의 장모인 ○○○와 처남인 ○○○이 2002. 10. 10. 원고의 동의 없이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치고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3. 1. 30.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 부 ○○○, 장남○○○, 차남○○○은 2003. 2. 28.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 ○○○, 장남 ○○○, 차남○○○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2006. 2. 16.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2006.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 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원고, 부 ○○○,장남○○○, 차남 ○○○은 모(母)의 사망 이후인 2009. 12. 24.경 모(母)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 ○○○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배 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나머지 부동산은 장남 ○○○,차남 ○○○이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7. ○○○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9. 12. 2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마) 장남 ○○○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배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장남 ○○○, 차남 ○○○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고,2012. 10. 15. 이 사건 부동산 중3분의 2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장남○○○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9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부동산을 취득하였고,그 후에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부 ○○○이고,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더라도,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대부분이 장남 ○○○ 명의의 계좌에서 유래된 것이 명백한 이상, 부동산 매수대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면서 원고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매대금을 납부하였는바,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서비스업,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 목욕탕을 운영하였으며, 위 서비스업, 임대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장모와 처남에게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며 관련서류를 교부하였고, 그 후 장모와 처남이 원고의 위임 없이 채권최고액 2 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④ 부 ○○○,장남 ○○○, 차남 ○○○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과정에 미루어 볼 때, 원고,부 ○○○,장남 ○○○, 차남 ○○○은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등기 명의만을 부 ○○○,장남 ○○○, 차남 ○○○ 앞으로 옮겨 놓은 것이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부 ○○○,장남 ○○○, 차남 ○○○이 금전적인 부담을 한 바도 없다. 뿐만 아니라 장남 ○○○, 차남 ○○○은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이 종료하면 원고 명의로 다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적도 있다.

⑤ 부 ○○○이 위와 같은 경위로 2003. 2. 28.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2007. 12. 28. 부 ○○○에게 증여세 약 5,600 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부 ○○○은 어떠한 불복도 하지 않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부 ○○○은 원고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신탁자)로서 취할 만한 별다른 행동을 한 바 없다.

⑥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원고는 2009년 재산분할 약정을 한 이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는데,이에 대한 증여세신고 등을 한 바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는 장남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보이므로, 장남 ○○○ 명의 예금이 부 ○○○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 ○○○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자금을 차입하였다거나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장남 ○○○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면서 당시 다른 직업이 없어 건설자재 판매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인다.

② 금융실명제에 의하여 장남 ○○○ 명의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장남 ○○○으로 추정되는바, 원고는 장남 ○○○ 명의 예금이 부 ○○○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 소유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인 원고는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금융자료도 이에 부합하며, 원고는 명의신탁 주장 이외에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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