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처분대금 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음
요지
부동산의 처분대금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매수자금의 대상물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현금증여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2가합52076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교회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11. 7. 15.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의 담임목사인 소외 이BB는 2011. 5. 13. 소외 홍CC과 사이에 이BB 소유의 OO시 OO구 OO동 82-2 대 2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 2층(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OOOO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BB는 2011. 7. 15. 홍CC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OOOO원 상당의 수표를 수령하고, 같은 날 홍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2011. 11. 1. 같은 달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납세의무 성립일 2011. 7. 31.)을 고지하였다.
나. 피고의 부지 매입
한편 피고는 2011. 5. 19. 소외 DDD공사로부터 OO시 OO구 OO동 252-1 일원 66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BB는 2011. 7. 15. 홍C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인 수표 OOOO원을 같은 날 DDD공사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 사건 부지의 매수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다. 이BB의 무자력
이BB는 2011. 7.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이BB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현금 OOOO원을 증여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위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액인 OOOO원(= 본세 OOOO원 + 가산금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소속 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이BB에게 신탁하였던 것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본래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반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BB와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①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피고의 이 사건 부지 매수대금 지급 명목으로 DDD공사에 지급하였을 당시에는 비록 원고의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위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②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이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고, ③ 실제 이BB가 홍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피고에게 귀속하고 이BB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이고 이BB는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이BB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피고와 이BB 간의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이BB에 대한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이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원고의 이BB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와 같이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금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BB는 1976년경 이FF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182 토지(이후 1987. 2.경 강동구청장의 환지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로 변경되었다)를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77. 7. 22. 이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위 토지의 매수자금은 피고 소속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 충당하였고, 이FF은 1977. 6. 16. 'OOOO원을 교회택지금으로 인수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수령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988. 8. 30.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하여는 이BB 명의로, 지하층, 3층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③ 이BB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되자, 피고는 2009. 7. 5. 제직회의 및 공동회의에서 위 토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할 때까지는 피고가 세금을 납부하기로 결의하였다.
④ 피고 공동회의에서는 2011. 4. 24. 및 같은 해 7. 24. 이 사건 부지의 매입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⑤ 피고 소속 교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이BB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피고의 재산으로, 이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는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이F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의 자금으로 신축한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부분은 이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명의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와 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바, 매도인인 전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당해 부동산 자체를, 매도인인 전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으로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되어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게 되므로, 당해 부동산 또는 매수자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12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은 명의수탁자인 이BB가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 또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대상물(代償物)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현금증여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 지급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