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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1. 13. 선고 2011구단16875 판결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질소유자로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475 (2011.04.19)

제목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질소유자로 인정됨

요지

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2주택은 이미 양도가 이루어져 그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나, 대금 지급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여 2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2주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됨

사건

2011구단16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3.

판결선고

2012.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8.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3,87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443,876,161원'은 '443,876.160원'의 오기임이 기록 상 명백함).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7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0호(전용면적 83.69㎡, 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 4.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이BB가 대전 동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0호(전용면적 56.51㎡, 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876,16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BB는 1998. 7. 20. 동생인 이CC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주택을 이CC에게 매매대금 2,5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당시 이 사건 제2주택을 임차하고 있던 이CC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의 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이BB가 이CC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으나 이CC가 이 사건 제2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의 구입을 예상하고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것뿐이다. 이 사건 제2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1998. 7. 20. 이후로 이CC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BB가 이 사건 제2주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이BB가 아직까지도 이 사건 제2주택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이기는 하나 1998. 7. 20. 이CC에게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것이므로 그날 이미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는 이루어져 이CC가 그 실질적 소유자라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갑 제5, 8, 9,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OO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BB가 1998. 7.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제2동 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동생 이CC를 부동산매수자로 하는 인감증명서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사실, 이CC가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2008년 재산세와 2009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②의 각 사쟁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7, 10, 12, 1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1998. 7. 20로부터 13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BB 앞으로 되어 있다.

② 이BB가 이CC로부터 2,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③ 이BB는 1997.4. 24.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국외이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주택을 계속 보유・관리할 생각이었다면 그 임대, 재산세 납부 등을 위하여 국내에 대리인을 두었을 가능성이 많다.

④ 이BB의 동생 이CC는 2007. 1. 4 이BB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⑤ 이BB가 1998.7. 20. 발급받은 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이 사건 제2주택의 임대 등과 관련하여 이CC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로 이용되었을 여지가 있다.

⑥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1998.7. 20. 이후 이CC 부부는 2000.1.6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주택 취득과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여 이 사건 제2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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