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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구합50104 판결
부동산을 원고가 매수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제목

부동산을 원고가 매수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자신의 자녀도 아니고 친손녀도 아닌 원고에게 시가가 상당한 부동산을 유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하여명의신탁 하였다가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부동산의 대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증여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구합501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이AA 2.이BB

피고

1.마포세무서장 2.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8.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이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AA과 피고 마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 이AA이, 나머지는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이BB와 피고 파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B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12. 8. 2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이AA은 계조모인 채CC가 2010. 1. 31. 사망함에 따라 2010. 6. 21. 서울 OO구 OO동 138 DDD아파트 321동 506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건물 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4. 26.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6557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원고 이AA은 2011. 4. 15. 피고 파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OOOO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이하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12.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원고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채C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1. 4. 26. 원고 이AA에게 부담부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OOOO원에서 이 사건 채무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 8. 6. 원고 이AA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라. 피고 파주세무서장은 위 과세 자료를 통보받아 이 사건 채무 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 8. 22. 원고 이BB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이AA의 청구는 2012. 11. 29., 원고 이BB의 청구는 2012. 11. 30.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이BB가 채C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 이AA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채CC가 원고 이AA에게 유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채CC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채C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이AA에게 증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 내지 이에 상당하는 권리를 원고 이AA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이AA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 지분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된 2011. 4. 26.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부분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된 2010. 6. 21.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 원고 이AA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상속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채CC는 1997.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이BB는 1997. 10. 27. 박E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 계약금 OOOO원(1997. 10. 27. 지급) + 중도금 OOOO원(1997. 11. 14. 지급) + 잔금 OOOO원(1997. 12. 15.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원고 이BB는 위 박EE에게, 1997. 10. 27. OOOO원을, 1997. 11. 14.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 이AA은 2011.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97581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이BB가 매입하였으나, 1가구 2주택 보유 등 세제상 불이익 때문에 당시 보유 주택이 없던 채CC의 동의하에 채CC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다.

"○ 원고 이BB는 후일 채CC가 돌아가시는 날이 오면 원고 이BB는 채CC와 계모자 관계라 상속권도 없고 이FF, 이GG 등과는 이복형제 간이므로 자신들의 고유상속재산임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러 채CC에게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이AA 에게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채CC는 원고 이BB의 의사에 따라 2004. 5. 27. 법무법인 HHH 소속의 공증담당 변호사 이II 앞에서 증인 이JJ, 조KK을 대동하고 직접 출석하여 유언자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이AA에게 전부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내용을 공증하였다.

○ 원고 이BB는 이 사건 부동H을 구입하여 채CC 명의로 신탁한 1997년 이래 지금까지 매년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여 왔고, 채CC의 사망 직전까지 채CC의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 채CC가 자신의 친자식들인 이FF, 이GG 등이 있음에도 자신의 순수재산을 계모자 관계에 있는 원고 이BB의 딸이자 의붓 손녀딸로 상속인도 아닌 제3자인 원고 이AA에게 유증할 이유가 없다.

○ 이는 채CC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 이BB의 뜻에 따라 원고 이BB의 딸인 원고 이AA에게 조건 없이 되돌려 준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CC가 2004. 5. 27.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부분을 유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된다.

"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이BB가 1997. 10. 27. 박E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 이BB가 위 박EE에게, 1997. 10. 27. OOOO원을, 1997. 11. 14. OOOO원을 각 지급한 점, ③ 원고 이AA이 2011. 1. 24.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이BB가 채CC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 이AA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점, ④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박EE가 1997. 10. 27. 채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박EE가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한 사실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채CC 명의의 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채CC가 자신의 자녀도 아니고 친손녀도 아닌 원고 이AA에게 시가가 OOOO원 이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이BB가 박EE로부터 매수하여 채C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 이AA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n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되 매도인과 합의 아래 그 등기를 매도인 명의에서 수탁자 명의로 이전하는 이른바3자간 명의신탁' 내지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과 수탁자의 관계에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효력이 부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게 되나,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가 수탁자 명의에서 제3자 명의로 이전되는 경우 제3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이BB는 직접 박E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박EE와 합의 아래 그 등기를 채CC 명의로 이전하였으므로, 채CC 명의의 등기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박EE에게 남게 되나, 원고 이BB와 박EE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어 원고 이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원고 이BB의 의사에 따라 채CC 명의에서 원고 이AA 명의로 이전되어 결국 원고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BB는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대지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제20조 제1항은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이AA은 2010. 6. 21.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전유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게 되었으므로,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이AA은 이와 함께 대지사용권인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증여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이AA이 원고 이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시기는 2011. 4. 26.이 아니라 2010. 6. 21.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이AA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도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이BB가 채C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 이AA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채CC가 원고 이AA에게 유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이AA이 착오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이BB는 채CC로 하여금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채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이AA에게 유증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작출하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이AA이 증여세를, 원고 이BB가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고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시기가 2010. 6. 21.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OOOO원으로 평가하는 경우, 원고 이AA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OOOO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B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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