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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 09. 26. 선고 2013구합2462 판결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1446 (2013.06.20)

제목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요지

쟁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아닌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고,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건

2013구합24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12.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0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0.경 어머니인 망 이CC의 소유인 ○○ ○○구 ○○동 산 108-52 토지 56.19㎡ 및 건물 56.1㎡(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주변지역이 재개발되었는데 원고는 2004. 12. 24.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대신 ○○ ○○구 ○○동 1354 외 2필지 위에 건축된 △△△△△△△아파트 108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

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지방법원 2010타경00000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양DD은 매각허가를 받아 2011. 5. 11. 매각대금 000,000,000원을 납부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8. 1.경 피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양도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의 양도가액 00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00,000,000원 및 필요 경비 000,000,000원을 제외한 양도차익을 000,000,000원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6. 20. 기각 재결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3. 7. 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망인이 1996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주식회사 △△건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주비와 이에 대한 이자 채무 합계 00,000,000원 및 망인이 1998. 9. 10.경 김EE에게 담보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차용한 원리금 0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한 후 2002. 6. 29.경 상속등기를 마쳤다. 위 각 변제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망인의 김EE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김EE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대하여도, 상속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 그 담보채권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인 00,000,000원 보다 큰 금액인 김EE에 대한 차용금채무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였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1)항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망인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속등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망인의 사망 시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건설에 이주비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 합계 00,000,000원을, 김EE에게 차용원리금 00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 관계가 없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입장에서 위 각 금액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조치는 옳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2)항 주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정한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4호는 상속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998. 9. 14. 김EE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지도 않고 양도담보로 제공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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