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2014누1319 판결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3구합2462 (2014.09.26)
제목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쟁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아닌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고,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건
2014누13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2013구합2462 (2014.09.26)
변론종결
2014.12.24
판결선고
2015.01.14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0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