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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2018구합5424 판결
소급감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 2017-127(2017.11.30)

제목

소급감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

요지

상속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한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써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힘듬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8구합542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6. 28.

판결선고

2018.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6,468,03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4. 망 임AA로부터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각 협의분할에 의

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대 489.6㎡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대 1,192.7㎡(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상속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상속토지 중 12** 지상 건물 2동 면적 합계 634.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3. 6. 21. 이 사건 상속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826,128,280원(= 토지 1,794,346,600원 + 건물 31,781,68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계산한 상속세 109,438,029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토지는 2015. 2. 17.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대 1,458㎡(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소재 대 159㎡, 같은 동 소재 대 65.3㎡로 분할・합병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 . 13. 주식회사 QQQ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6,5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31. 이 사건 매매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02. 12. 24. 당시의 기준시가인 1,612,240,700원(= 토지 1,555,116,800원 + 건물 57,123,9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304,610,69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7. 6. 23.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상속개시일인 2002. 12. 24.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 결과 2,315,304,000원(㎡당 1,588,000원) 및 2,287,602,000원(㎡당 1,569,000원)으로 산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는 위 감정가액의 평균인 2,301,453,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고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인 57,123,9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뒤,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 중 206,468,03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7. 9. 18.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17. 10.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소급감정이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가 입증된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참조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단서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법령들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다만 그 인정 여부는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매매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매매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6개월가량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2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불과하다.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매매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써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매매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상속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데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법정신고기한인 2002. 12.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3. 6. 1.부터 2013. 5. 31.까지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속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 6. 말경에서야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만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른 두 개의 감정가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상속세 부과제척 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각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상속재산이 추후 상속인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상속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단서 가목의 취지에 비추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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