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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5. 18. 선고 2017구합67070 판결
상증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 이후 혹은 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사건

2017구합67070

감정가액의 가격시점인 2014. 5. 30.과 재감정 당시의 가격시점인 2015. 6. 25.

사이에는 근원물가지수 정도의 가액변동만이 있었을 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주변 환

경변화 등 가격변동에 특별한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및 상속의 개시는 모두 위 각 가격시점 사이에 이루어졌다.

제7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데, 위 규정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부

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

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

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

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의 '적

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제1조), 위 '적정가격'

이란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제2조 제5호). 따라서 위 각

법에 따른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를 시가

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평가 원칙에 부합

하며, 이 사건 감정가액이 수용 보상금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라거나 개별

공시지가보다 30% 이상 높게 책정된 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

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

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6조의2는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

상장주식 평가 "등"'이라는 표제 하에 평가심의위원회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항).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

라도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

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라고 규

정한 것은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정의규정을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둠에 따라

그 정의 부분만 인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2 제2항에서는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제8항에서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라.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가)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당시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토지 5필지

와 현금 0억 0,000만 원을 누락한 사실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의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는 위와 같이 신고를 누락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위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

앞서 든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

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다.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 당초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원고들이 위 감정가액이 저렴하다고 주장하여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격시점을 재결일인 2015. 6. 25.로 한 재감정이 이

루어졌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종보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원고들로서는 관계 법령을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감정가격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와 증

여세를 신고하였다.

③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

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

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

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

기에 부족하다.

마. 소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한AA외2

박AA 0,000만 원, 한BB 0,000만 원, 홍BB 0,000만 원, 홍CC 0,000만 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면서 가격시점을

2014. 5. 30.로 한 3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위와 같이 누락된 상속재산 및 잘못 산정

된 상속재산 가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결정ㆍ고지를 하였다(이하 아래에서 보는 원고들이 다투는 부과

처분 부분은 본세 및 가산세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필요할 경우에

만 이를 구분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

개월, 증여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매매 등과 같이 통상

적인 거래행위에서 설정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닌 보상금 책정

을 위한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

다고 볼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시 가격시점을 2015. 6. 25.로 한 감

정가액은 00억 0,000만 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감정가액과 달라졌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은 시가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결정된 것으로 위법하

다.

2) 평가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만을 그

심의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의 신청도 없고 비상장주식 평가의 경우도

아니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것을 원고들

에게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시가 및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

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

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또

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

하므로 위 기간 이후 혹은 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의 범위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

되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단지 위 감정

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

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5, 8, 11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따른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신청

없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면서 그 보상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3개의 감정기관이 2014. 5. 3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각 가액을

평균한 것이다. 감정을 의뢰한 한국도로공사나 이를 평가한 감정기관은 수용 및

보상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감정하였을 뿐 부실감정을 하거나 시가를 과다하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당시 당초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성

립되지 않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위하여 2개 감정기관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그 감정결과 가격시점을 2015. 6. 25.로 한 감정가액의 평균

액은 0,000,000,000원이었다. 2015년 6월 근원물가지수가 2%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이

피고

BB세무서장외1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5.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8. 1.

가. 원고 한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

하는 부분 및 가산세 00,000,000원,

나. 원고 박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

하는 부분 및 가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8. 9. 원고 한AA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한DD는 원고 한AA의 아버지이다.

나. 한DD는 2015. 2. 27. 원고들에게 시 △△동 ××-×× 외 12필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2015. 3. 3. 및 같은 달 11일 위와 같이 증여받은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5. 6. 30. 원고 한AA는 000,000,000원을, 원고 박AA는 000,000,000원을 증여세로 신고ㆍ납부하였다. 위 증여세 신고 당시 원고들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하였고, 증여대상 토지 중 시 △△동 ××-××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가액은 합계 ××억0,000만 원으로 신고되었다.다. 한D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5. 3. 12. 사망함에 따라 원고 한AA는 2015. 8. 3. 위 사전증여받은 13필지의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 0,0 00,000,000원, 과세표준 0,000,000,000원으로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 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위 13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6. 1. 29.부터 2016. 4. 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으로 합계 155,331,709원 상당의 시 △△구 ××동 소재 5필지 토지와 사전증여재산으로 현금 0억 0,000만 원(원고 한AA 0억 0,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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