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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23. 선고 2016가합546413 판결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

사건

2016가합546413 손해배상

원고

OOO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04.28

판결선고

2017.06.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OOOO.OO.OO.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OOOO.OO.OO.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OO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OOOO.OO.OO. AAA 소유의 BB시 OO구 OO동 OOO-OO 외 3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BB시는 OOOO.OO.OO.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AA는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OOO원의 양도소득을 올렸으나,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AAA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나. AAA는 위와 같이 수용된 부동산들 외에도 (1) OO도 OO군 OO면 OO리 산

OOO 임야 OOO㎡(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2) 같은 리 산 OOO-OO 임야 OOO㎡(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3) 같은 리 산 OOO 임야 OOO㎡(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하고, 위 (1) 내지 (3)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1) CC세무서는OOOO.OO.OO.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는 OOOO.OO.OO.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DDD로 하는 근저당권, OOOO.OO.OO.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DDD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EEE은 OOOO.OO.OO.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1) 이 사건 제1 토지는 OOOO.OO.OO. 공매되었다. CC세무서는 OOOO.OO.OO. 이 사건 양도소득세 OOO원(가산금 OOO원)을 포함한 AAA의 체납세금 OOO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CC세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2005. 7. 1.로 기재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OOOO.OO.OO. 이 사건 제1 토지의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을 EEE에게 배분하였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그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이후이므로 CC세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배분받지 못하였다.

마. 1) 이 사건 제2 토지는 OOOO.OO.OO. 공매되었다. CC세무서는 OOOO.OO.OO. 이 사건 양도소득세 OOO원(가산금 OOO원)을 포함한 AAA의 체납세금 OOO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CC세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2005. 7. 1.로 기재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OOOO.OO.OO. 이 사건 제2 토지의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을 EEE에게 배분하였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그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이후이므로 CC세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배분받지 못하였다.

바. 1) 원고는 OOOO.OO.OO. EEE과 'EEE은 OOOO.OO.OO..까지 원고에게 OOOO.OO.OO.원을 변제한다. EEE이 OOOO.OO.OO.까지 OOO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EE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 OOO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이후 원고는 OOOO.OO.OO. EEE과원고는 EEE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하였다. OOOO.OO.OO. EEE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 양도하기로 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선순위권자인 CC세무서의 확정세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OOOO.OO.OO. 건네받아, 양도받기로 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법정기일 기준) 세액이 전부 변제되었음을 확인한다. 향후 원고가 확인한 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EEE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본 합의서는 OOOO.OO.OO. 이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OOOO.OO.OO.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사. 1) 이 사건 제3 토지는 OOOO.OO.OO. 공매되었다. CC세무서는 OOOO.OO.OO. 이 사건 양도소득세 OOO원(가산금 OOO원)을 포함한 AAA의 체납세금 OOO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CC세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2005. 5. 31.로 기재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제3 토지의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을 CC세무서에 배분하였고, 원고의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보다 이후이므로 원고는 배분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05. 7. 1.이고, 이는 이 사건 제3 토지의 각 근저당권의 최후 설정일인 2006. 6. 13. 이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3 토지에서 배분받은 OOO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써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1)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공매절차에서 법정기일을 2005. 7. 1.로 기재하여 교부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 3,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통합전산망에 AAA가 2005. 5. 31.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은 2005. 6. 1. 이를 입력하였던 사실, AAA는 2005. 5. 31. 이 사건 양도소득세 외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CC세무서가 2005. 7. 8. AAA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는 2005. 5. 31.자 AAA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기초로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A는 2005. 5. 31.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AAA가 신고를 한 2005. 5. 31.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2005. 7. 1.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 중 (1) AAA가 작성했다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1호증)'와 관련하여 AAA 및 세무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매매 또는 수용확인서 등 첨부서류도 누락되어 있으며, AAA가 확정신고를 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하여야 했을 것이나 이를 감면했다는 기재가 없고, (2) 피고가 2005. 7. 7. AAA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을 제2호증)'와 관련하여 AAA가 2005. 5. 31.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피고가 2005. 7. 8. 결정결의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납부불성실에 따른 추가결정 결의서를 보내야 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자료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출력한 것으로 AAA가 CC세무서에 제출한 원본이 아니어서 AAA 또는 세무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없을 수밖에 없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신고 당시 첨부한 서류들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르면, 위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00,000,000원인데, AAA는 2004년에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00,000원을 감면받았던 사실, (2) CC세무서가 2005. 7. 8. AAA에게 보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는 그 내용이 신고 후 납부불성실로 인한 고지이지 신고불성실로 인한 고지가 아닌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2005. 5. 31.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2005. 7. 1.로 기재하여 교부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동을 믿고 EEE으로부터 원고가 EEE에게 가지는 대여원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EEE의 AAA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인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OOO원[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CC세무서가 배분받은 OOO원 - {이 사건 제3 토지 공매 당시 잔존하고 있었던 이 사건 양도소득세 OOO원 -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CC세무서가 EEE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OOO원(OOO원 + OOO원)}]이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C세무서가 이 사건 제1, 2 토지 공매절차에서 법정기일을 2005. 7. 1.로 잘못 기재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적극적인 과세징수권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언정 과세징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AAA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양수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인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참조), 원고가 EEE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EEE의 AA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EEE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EEE의 AA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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