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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4. 19. 선고 2014구합9191 판결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512 (2014.08.04)

제목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 일부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사건

2014구합91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22

판결선고

2016.04.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2. 12.은 효력발생일이다)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OO시 OO면 OO리 OO 임야 OOO㎡, 같은 리 OO 임야 OOO㎡와 분할 및 등록전환 전의 같은 리 OO 임야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OOO원에 AAA에게 일괄 매도하고, 2005. 7. 31. AAA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AAA는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BBB에게 미등기 전매하였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7. 25. 원고 및 BBB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할 양도소득세 중 2005. 7. 31.까지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그 후 추가로 발생한 OOO은 AAA와 BBB이 연대하여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2007. 7. 25.자 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8. 7. 1. AAA와 BB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분할 및 등록전환 후 OO시 OO면 OO리 OO 토지에 관하여 OOOO 주식회사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AAA는 2009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OO리 OO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의 소(OO지방법원 OOOO가합OOOO호)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6. 10.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그 소송에서 2007. 7. 25.자 약정에 기한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이 받아들여져 2010. 10. 14. 원고는 AAA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AA에게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AAA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1. 9. 9. 원고 앞으로 OOO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1. 9. 16. 위 금원을 압류하여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바.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AAA 사이의 2007. 7. 25.자 약정에 기해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중 OOO원(잔금지급일인 2005. 7. 31. 신고・납부하였더라면 부담하였을 세액에서 2011. 11. 30. 실제로 신고・납부를 하여 부담한 세액을 뺀 금액)은 AAA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지체하는 기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으로서 2007. 7. 25.자 약정에 기해 AAA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어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세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OOO원만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AAA는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므로 양도인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2007. 7. 25.자 약정에 따라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점, 2) 2007. 7. 25.자 약정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AAA와 BBB이 분담해 주는 조건으로 원고가 향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인 점, 3)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그 자체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점, 4) 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기한(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내 신고・납부하지 않아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가되었기 때문인바, 이를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법령상으로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소득세법 제37조 제4항제33조 제1항 제4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그 전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중 일부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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