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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2. 09. 선고 2017나2037155 판결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6413 (2017.06.23)

제목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

사건

2017나203715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합546413 판결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 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

동저당권에 관한 규정이유추 적용된다. 피고가 정확한 법정기일로 교부청구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았다면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배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가 과실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여 교부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원고의 배당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법정기일을 잘못 고지하여 AAA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부당하게 배당받은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법정기일을 고쳐서 고지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음으로써 이중으로 수익을 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피고가 AAA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배당받은 OOO원(=OOO원+OOO원)을 배당받았을 것이고, 이 사건 제3토지의 공매절차에서는 피고가 청구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금액인 OOO원에서 위 AAA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배당받은 OOO원을 뺀 OOO원만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3토지에서 실제 배당받은 OOO원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원(=OOO원-OOO원)은 피고가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여 교부청구함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또는 피고의 부당이득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배상하거나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우선변제권은 일정한 범위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차순위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에게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가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 조 제1항은 여러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동일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되는 이른바 동시(同時)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의 대위제도는 동시배당이 아닌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이른바 이시(異時)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조세우선채권이 행사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지만, 공동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하거나 시기를 달리하여 일부만 골라서 실행할 수 있고 일부만 실행하는 경우에도 그 경매대가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민법 제368조는 그러한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일 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처럼 납세의무자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가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고 앞선 공매에서 조세우선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여 제일 나중에 이루어진 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차순위저당권자가 조세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그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차순위저당권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 하여, 조세채권자가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실행선택권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그 행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납세의무자인 BBB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시기에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먼저 진행된 이 사건 제1, 2토지 공매에서 착오 또는 과실로 법정기일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제일 나중에 진행된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공매에서 비로소 법정기일을 정정하여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았다. 그런데 이는 조세채권자로서 가지는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에 근거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시배당이 되어 이 사건 제3토지의 차순위저당권자인 원고가 민법 제368조에 제2항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착오 또는 과실로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기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이나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정정된 법정기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은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의 행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정정된 법정기일로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것은 조세채권자로서 가지는 우선변제권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정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AAA이 동시배당의 경우 각 토지별 가액에 의한 책임비율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후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피고가 AAA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반드시 AAA에 대한 위 부당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AAA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어도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이러한 우선변제권의 행사로 받은 배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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