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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43963 판결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191 (2016.04.19)

제목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 일부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사건

2016누439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4.19.선고 2014구합9191 판결

변론종결

2016.10.20

판결선고

2016.11.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OO시 OO면 OO리 OOO-OOO 임야 OOO㎡, 같은 리 OOO-OOO 임야 OOO㎡와 같은 리 OOO-OOO 임야 OOO㎡(2006. 11. 2. 같은 리 OOO-OOO 임야 OOO㎡, OOO-OOO 임야 OOO㎡, OOO-OOO 임야 OOO㎡, OOO-OOO 임야 OOO㎡로 각 등록 전환됨과 아울러 분할되었고, 같은 리 OOO-OOO 임야 OOO㎡로부터 2008. 2. 27. 같은 리 OOO-OOO 임야 OOO㎡가 분할되어 나왔다. 이하 위 각 토지 전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OOO원에 AAA에게 일괄 매도하고, 2005. 7. 31.까지 AAA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1. 이 사건 토지 중 OO시 OO면 OO리 OOO-OOO 임야 OOO㎡에 관하여 BBB주식회사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AAA는 2009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OO리 OOO-OOO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의 소(OO지방법원 OOOO가합OOOO호)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6. 10.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라. 위 소송이 진행된 결과 2010. 10. 14. 원고는 AAA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AA에게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AAA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1. 9. 9. 원고 앞으로 OOO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1. 9. 16. 위 금원을 압류하여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바.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

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2007. 7. 25. 자 각서에 기하여 양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인 AAA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위 각서에 따른 지급약정은 이 사건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인 2011. 5. 31. 이전이고 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양도의 대가로서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일 뿐이다.

(2) 이 사건 금원의 실질은 매수인인 AAA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AAA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중 OOO원(2011. 11. 30. 원고가 신고・납부를 함에 따라 부담한 세액에서 2005. 7. 31. 신고・납부하였더라면 부담하였을 세액을 뺀 금액)은 AAA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지체하는 기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으로서 2007. 7. 25.자 각서에 따라 AAA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어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세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OOO원만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2007. 7. 25. 자 각서의 작성경위

앞서 나온 각 증거와 갑 제4,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A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CCC에게 OOO원에 전매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던 중 2007. 7. 25.경 AAA와 CCC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AAA와 CCC은 2007. 9. 19. 액면금 OOO원, 발행인 AAA, CCC 외 1인,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07. 12. 31.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금원의 성격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서에 의하면, AAA 및 CCC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AAA 측의 사정으로 명의이전이 지연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2005. 7. 31.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있다.

그러나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대금청산은 2005. 7. 31.에 모두 이루어 졌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장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31.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되고 그에 따른 아무런 제한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2005. 7. 31.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 없는 점, (2) 이 사건 각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AAA 외에 A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매 취득한 CCC의 공동명의로 작성되었고 위 각서에 따른 OOO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AAA 외에 CCC이 공동명의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3) 위 각서의 내용에 미등기 전매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제3항), 실제 이 사건 토지 중 OO리 OOO-OOO 임야 OOO㎡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BBB주식회사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4) AAA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위 BBB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이 된 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OOO원이 넘고 그 외의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도 최종 매수인들의 양도가액 신고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OOO원이 넘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에서 말하는 "2005. 7. 31.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늦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A 및 CCC의 미등기 전매에 협조함으로써 추가되는 양도소득세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AAA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확정된 바 없음에도 2007. 9. 19.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OOO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고,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OO리 OOO-OOO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에서 원고(위 사건의 피고)가 AAA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동시이행 판결이 선고되자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1. 9. 9.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금원인 OOO원을 공탁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서에서 AAA가 부담하기로 한 "2005. 7. 31. 이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그 이후 AAA가 원고 앞으로 OOO원을 공탁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협조하기로 함에 따른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보전하고 그에 대한 사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는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므로 그 전체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금원 중 OOO원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더하여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지방소득세를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과세표준 OOO원으로 산출세액이 OOO원이고, 예정신고 납부세액 OOO원을 공제하면 결정세액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으로 총 OOO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원고가 AAA 및 CCC의 미등기 전매에 협조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보전하고 그에 따른 사례로 주기로 함에 따른 금원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이 사건 각서 역시 2005. 7. 31. 기준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가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추가된 금액이 있더라도 이 금액 상당액을 이 사건 금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필요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가 2011. 11.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세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1)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부분 OOO원은 원고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고, (2)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신고기한이 2011. 5. 31. 임에도 원고가 과세표준 신고를 지연함에 따른 부분이며, (3)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2006. 6. 1.부터 2011. 5. 31. 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부분을 잘못 납부한 부분, 2011. 6. 1.부터 2011. 11. 30. 까지 부분은 원고가 신고・납부기한 보다 납부를 지연함에 따른 부분에 해당할 뿐이다.

결국 원고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원고 스스로 신고・납부를 해태 내지 지연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는 부분을 잘못 납부한 부분에 불과하여 이를 이 사건 각서의 취지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금원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4) 소결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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