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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공사금][공1995.4.1.(989),1463]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이행불능은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나. 지방자치단체의 비금전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사인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지방재정법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고,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나. 지방재정법 제69조의 취지는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대하여 부담하는 본래의 채무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재정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본래의 채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면 채권자인 사인은 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지방재정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 피상고인

상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고,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하천직강공사를 완공한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은 신설하천에 대한 보완공사를 시행한 후 그 부지를 나라에 기부채납하고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동인이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로 조성된 나라 소유의 토지를 무상양여하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피고가 위 소외 1의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에게 1983.9.9.경 새로이 조성된 폐천부지 중 관리청이 건설부이던 토지에 대하여는 나라로부터 용도폐지를 받아 공사비 일부의 대가로서 이를 양여하였으나, 관리청이 건설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나라로부터 용도폐지를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취지는 그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임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나 동단체에 대한 권리는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당원 1977.12.13. 선고 77다1048 판결 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본래의 채무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위 지방재정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본래의 채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면 채권자인 사인은 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위 지방재정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이 사법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비금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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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4.7.7.선고 93나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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