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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0 2016나2009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선정자 B, C, 주식회사 아이티시스테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1-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1조에서 정한 집합건물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사용검사 이전과 이후에 걸쳐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구 지방재정법(2011. 8. 4. 법률 제1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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