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048 판결
[손해배상][집25(3)민,360;공1978.3.1.(579) 10550]
판시사항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매수인이 넘겨 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정한 소유자의 제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 소유자로 부터 매매목적물을 추탈당한 경우에는 늦어도 그 등기가 말소된 때에 권리이전불능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때부터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 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재정법 제53조 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취지는 그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임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나 동 단체에 대한권리는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당원 1967.7.4. 선고 67다751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3조 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동법 제55조 가 납입의 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위 제53조 의 규정을 공법상의 권리에만 국한 적용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반대의견해로 나온 소론 제1점은 이유없다.

2.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민법 제570조 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일반채무의 이행불능인 때와 마찬가지로 그 계약의 해제를 함이 없이 곧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배상청구권은 이전불능임을 매수인이 안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49.12.26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당시피고의 체비지라고 하던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134평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급하여 1967.11.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토지는 원고가 매수하기전인 1949.6.21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그 현황이 비자경농지였으므로 국가에 매수되고 이를 경작하던 소외인이 적법히 분배받아 1958.8.23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바 원고명의의 위 이전등기는 위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1309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1969.4.17 말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 피고간의 본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 할 것이며 원고가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정한 소유자의 제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됨은 이른바 매매목적물을 추탈당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는 거래의 통상 관념상 매도인인 피고의 원고에의 권리이전이 불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는 늦어도 등기가 말소된 때에 그 이전불능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니 이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1969.4.17 부터 앞에서 본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에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보았거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소론 제2, 3점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5.6선고 76나3384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