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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3176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58,676,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3행, 제5면 19행 및 20, 21행의 각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제6면 2행부터 제8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고, 제4면 21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도로 포장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개인이나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포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이외의 다른 주체가 도로를 포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3) 피고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그 금전 급부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임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보다 더 짧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2871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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