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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29 2017가단22370
손해배상(국)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여군이 관리하던 B박물관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6년 말경 재단법인 백제고도문화재단(변경 전 명칭 재단법인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을 설립하면서 원고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고용승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재단 소속 연구원보의 연간 급여 상당액 및 같은 액수의 위자료 합계 4,3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피고로 기재한 ‘부여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행정청으로서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될 수 있지만,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부여군’을 ‘부여군수’로 오기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민법 제76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3090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부여군이 고용승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2007. 1.경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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