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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8. 10. 선고 2017구합20539 판결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3720(2017.01.09)

제목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사건

2017구합2053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6. 29.

판결선고

2017.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1. 국세청에 'CCCC대학교는 2009. 11. 28.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되자 CCCC대학교 부설DDDD연구소 명의로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 등록을 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CCCC대학교가 수익사업인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나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하고 있다. 또한 CCCC대학교 일부 교수들은 개인적으로 영리행위와 수익사업을 지속하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공무원의 영리행위금지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1. 8.경 감사원에 '국립대학인 CCCC대학교와 EEEE대학교, CCCC수산연수원과 CCCC연구원은 동일기법과 기술을 이용하여 동일한 절차와 방법, 내용으로 반복 수행되는 단순 기술용역인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면서 동일한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7.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탈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① 2010. 2. 24. 이전의 약 백억 원의 수익에 대한 탈세: CCCC대학교 일부 교수와 일부 직원들은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행하면서 FF시뮬레이션센터, FF에듀텍, 부설DDDD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의 명의를 빌려 엔지니어링기술용역계약을 하고 수익을 취하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세하였다.

② 2010. 2. 24.~2011. 7. 22. 해상안전진단대행업자로서 수행한 수십억 원 수익에 대한 탈세: CCCC대학교 부설DDDD연구소는 그 명의로 계약・수행하여야 할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무등록자인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계약자로 하여 계약하게 함으로써 산학협력단의 면세규정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탈세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이나 엔지니어링기술계약은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산학협력단 명의로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면세한 것은 위법하다.

③ 2011. 7. 22. 이후의 탈세: CCCC대학교 부설DDDD연구소는 탈세를 목적으로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수행하였다.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로서 등록한 것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산학협력단의 목적과 업무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로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체결하고 면세혜택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은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동일기법과 기술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동일한 절차와 방법, 내용으로 반복 수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그런데 CCCC대학교(산학협력단, FF시뮬레이션센터, 부설DDDD연구소)는 수행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2. 2. 10. 해상교통안전 진단대행업에 대한 수익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하였고, 2012. 3. 5. 조사대상 세목 '법인세', 조사대상기간 '2007. 1. 1.~2011. 12. 31. 연구용역 등 수행실적에 대한 신고의 적정여부', 조사사유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 외 수익사업이 발생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으로 세무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한 후, 2012. 3. 27.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수익과 관련하여 검토한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어 과세사유 없으므로 본 조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23. 국민권익위원회에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조사 및 탈세제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 10. 9. 소관청인 국세청장에게 위 민원서류를 이송하였고, 국세청장은 2012. 10. 24.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위 민원서류를 이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 10.부터 2013. 3. 18.까지 2007~2012년 해상교통진단용역 제공내역 및 부가가치세 과・면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여러 차례 방문(이하 '2차 조사'라 한다)하였고, 2013. 6. 5.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150건의 선박조종시뮬레이션용역 등을 포함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3.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4. 4. 8. 가산세 311,918,289원(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위 가산세 311,918,289원을 취소하였다.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구합OOOO4호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7. 9.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이나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등 기존에 개발된 검사기법 등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피고의 2차 조사는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459,974,81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피고 모두 부산고등법원 2015누OOOO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2. 11. 항소가 기각되고,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법원2016두OOOO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4. 12. 상고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13. 3.경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기술연구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CC수산연수원을 방문하였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과 관련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합계 144,924,724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아. 원고는 2016. 6. 24. 피고에게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CCCC수산연수원과 관련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8.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가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16.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 14, 15, 16호증, 을 제1~3, 6, 1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공한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즉 원고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분야의 전문가로서 수년에 걸쳐 탈세제보를 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함을 증명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피제보자들에 대해 탈세추징을 하게 된 핵심이고, 원고가 제출한 피제보자들이 수행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된 자료도 아니다. 피고 역시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제보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민원에 따라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음을 시인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이중조사란 이유로 부가가치세 중 대부분이 취소되었는바, 피고의 과실로 취소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합계 554,066,631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제3호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2, 13, 14, 15, 16호증, 을 제1, 5, 6~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탈세제보를 하면서 관련 자료로 해상교통안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안전진단대행업자 관련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과 같은 관련 규정 및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CCCC수산연수원이 수행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의 일부 내역(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이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동일기법과 기술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동일한 절차와 방법, 내용으로 반복 수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뒷받침할 만한 자료(CCCC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CCCC수산연수원이 수행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에 적용된 기술이나 기법 등)는 제출하지 않았다.

2)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이 수반되거나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할 수 있는바, 피제보자들이 구체적으로 진행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의 내용과 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CCCC수산연수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을 때,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CCCC수산연수원 관련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은 관련 규정 개정의 취지, 사실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 주장하였다. 특히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관련 소송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실험방법과 측정방법을 넘어 항상 새로운 기법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실제 전문연구자들의 연구와 논의를 거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이에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CCCC수산연수원으로부터 발주처별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최종보고서, 관련 학술지 논문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연구용역 자료들 중에서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을 가려내어 과세대상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CCCC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연구용역수익 합계 41,435,718,704원의 13.2% 상당인 5,540,666,363원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 매출액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한편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국세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의2호의 규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고,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해석하여 왔고[질의회신 부가46015-1411(1996. 7. 12.), 부가46015-820(2001. 5. 31.), 부가-849(2011. 7. 27.)],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시하여 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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