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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8. 23. 선고 2017구합31 판결
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탈세제보를 통해 해당 세액을 징수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의무 있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16-0036 (2016.11.04)

제목

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탈세제보를 통해 해당 세액을 징수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의무 있음

요지

과세관청으로서는 제보를 통하여 이 사건 송금내역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하여 탈루된 조세를 추징할 수 있었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사건

2017구합31 포상금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6.23.

판결선고

2017.8.23.

주문

1. 피고가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탈세제보

1) 원고는 2015. 9. 23. 피고에게 BB시에 있는 주식회사 CC세라믹(이하 '이 사

건 회사'라 한다)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기재한 후, 이 사건 회사가 다음과 같이 현금매출을 누락한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2) 피고가 2015. 10. 9. 원고에게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5. 10. 2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2012. 5. 10.

2,185,000원, 2012. 5. 17. 230,000원을 각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내역(이하 '이 사건 송금내역'이라 한다) 등을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이 사건차명계좌'라 한다).

3) 원고는 2016. 1. 14. 홈택스로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법인사업용 계좌번호를

추가로 제출하였다(이하 2015. 9. 23., 2015. 10. 29. 및 2016. 1. 14.에 이루어진 원고의 탈세제보를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피고는 2016. 4. 1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

세기간 '2011. 1. 1.부터 2014. 12. 31.'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조사하여 신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을

확인한 뒤 2016. 5.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경정・부과처분을하였고, 그 처분세액은 5,000만 원 이상이다.

다. 포상금 지급 신청 및 거부처분

1)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제7호의 차명계좌신고로 보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고, 2016. 6. 21. 원고의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에서 정한 포상금(이하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이라 한다)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6. 5. 26.부터 2016. 6. 8.까지 4차례에 거쳐 국민 신문고를 통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이하 '탈세제보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9.까지 4차례에 거쳐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6. 이의신청을 거쳐,2016. 8.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4. 기각되었다.

3)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6.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소, 거래, 품목 등과 함께 원고가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이 사건 차명계좌의 번호 및 내역을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현금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보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과세처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위 자료들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를, 나.목은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다.목은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을 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 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탈세제보서, 이 사건 차명계좌 및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의하면, 이사건 회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소재지, 거래품목을 알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송금내역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계좌 외에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벽돌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현금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인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등은 이 사건 차명계좌의 내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주요한 자료로 사용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대표자의 급여 및 일시적인 개인 금전거래로 보이는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에서 신고한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누락 매출액으로 보고, 각 금원이 입금된 연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나누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경정처분을 한 점, ④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탈세제보를 받은 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부과하였으나, 그와 같은 세무조사는 이 사건 탈세제보로 신고된 이 사건 차명계좌와 이 사건 회사의 계좌 내역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거래일, 금액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 없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탈루 등을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이 사건 회사가 탈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구체적 탈세사실의 기재 없이 차명계좌만 제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2013년 신설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일 뿐이고, 설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더라도 그 금액은 이 사건 송금내역인 2,415,000원에 국한되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 최저금액 5천만 원에 미달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은 구체적 탈세사실이나 탈세와 관련된 거래내역의 제공 없이 단순히 차명계좌만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에 따라 신고 건당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나, 한편 차명계좌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탈세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고,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과 탈세제보 포상금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 제17조 제2항 참조).

앞에서 본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 외에 매출누락과 직접 연관된 이 사건 송금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구체적 탈세사실을 제보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보를 통하여 이 사건 송금내역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하여 탈루된 조세를 추징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고, 나아가 지급기준이 되는 금액 역시 이 사건 송금액에 국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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