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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2017누23179 판결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39 (2017.08.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3720(2017.01.09)

제목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 인용)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사건

2017누2317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의 탈세 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어떠한 제보 후에 관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갑 제1에서 72호증, 을 제7에서 16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탈세 제보와 그에 첨부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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