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 08. 26. 선고 2015구합13376 판결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감사 2015 - 459 (2015.09.24)

제목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요지

증여세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 등기부등본 이외에는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탈세 자체에 대한 정보 외에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므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13376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원고

신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7.15.

판결선고

2016.08.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이와 같

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7. ○○지방국세청에, 전 장모인 ○○○, 그 자녀들인 ○○△(전

부인), ○△△, ○△○, △△△(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가 전 장인인 □□□으로부

터 서울 ○○구 ○○○동 △△△-△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제보자들이 출처가 소명 되지 아니한 금액에 관하여 수증 사실을 시인하고 2014. 11. 21. 무신고 증여세 212,752,69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자, 이를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되었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원고가 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가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 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 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2013두18568 판결참조).

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제보자들의 증여세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 등기부등본 이외에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다. 원고 스스로도 탈세 자체에 대한 정보 외에 자료를 보유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가 원고의 탈세제보로 증여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제보자들에 대하여 자금 출처 등의 소명을 요구하자 스스로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에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원고의 제보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준 것으로 신청 안내문을 통해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등을 다시 통지할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원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하였다거나 확정할 것이라는 확약을 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에 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