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7두75811 판결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3179 (2017.12.08)
제목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사건
2017두7581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23179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