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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2016누63523 판결
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680 (2016.08.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002 (2015.08.24)

제목

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

요지

탈세제보 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기재된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사건

2016누63523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79680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2쪽 이유 제10행의 "양BB는" 다음에 "2014. 11. 5.경"을 추가하고, 제17행의 "갑 제11호증"을 "갑 제10, 11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후문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단순히 과세의 계기가 된 것을 넘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2014. 1. 21. 피고에게 양BB가 EE학원의 관리운영권을 박AA에게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000원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면서 관련 형사사건(○○지방법원 2013노000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 판결문(비실명)과 EE학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데, 위 판결문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부부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000원)은 E학원 관리운영권 양수도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피고인 A의 주장과 '피고인 A가 피고인 B 부부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등기부등본에는 양BB와 박AA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피고측 담당자의 탈세제보자료 보완 요청에 따라 2014. 2. 28. 답변서를 제출하면서(박AA에 대한 탈세 제보를 제천세무서에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위 형사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3도00000 사건) 판결문(비실명)을 제출하였고, 2014. 4. 30.에는 위 형사사건의 파기환송 후 항소심(○○지방법원 2014노00 사건) 판결문(비실명)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A 옆에 '박AA', 피고인 B 옆에 '양BB'라고 수기로 기재하였는데, 위 판결문에는 "피고인 B는 2008. 5.경 ○○ ○○군 P에 있는 H 이사장실에서 A로부터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1. 29.경 000원, 2009. 2. 19.경 000원, 2009. 4. 20.경 000원, 2009. 5. 15.경 000원, 2009. 7. 10.경 000원, 2009. 9. 28.경 000원 합계 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의 요지가 적시되어 있다.

③ 위와 같이 원고가 2014. 1. 21. 탈세제보 당시 및 그 후 탈세제보 자료를 보완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양BB가 2009. 1. 29.경부터 2009. 9. 28.경까지 수회에 걸쳐 박AA로부터 EE학원 관리운영권의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점 및 양BB와 박AA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모두 확인된다.

④ 실제로 피고측 담당자가 2014. 7. 작성한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의 내용도 지급자 박AA에 대하여 제천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모두 위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들 및 그 제1심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12고단000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첨부된 자료도 법원 판결문 사본 4부와 질의회신 및 판례 3부뿐다.

⑤ EE학원의 학교법인 경영권 양도에 관하여 원고의 제보 이전에는 2012. 11. 8.부터 2013. 9. 12.까지, 원고의 제보 이후에는 2014. 2. 8.부터 2014. 4. 15.까지 ○○일보, ○○도민일보, ○○뉴스 등에서 보도된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위 언론보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양BB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원고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이후인 2014. 11. 말에서 2014. 12. 초순으로 보인다.

⑥ ○○지방국세청에서는 매년 대검찰청 및 각 지방관할검찰청을 대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기간에 발생한 뇌물수수, 배임수재, 알선수재 등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관할 검찰청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선고대표죄명, 처분내용'의 형식으로 수집하고 있으나, 원고의 제보는 위 양BB의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양BB의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를 때 수집 대상 판결에 포함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라) 한편,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4. 2. 7. 국세청훈령 제2034호(그 후 3회 개정되어 2020. 12. 31.까지 효력이 있다), 이하 같다]은 제3조 제2항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료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제2호),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4호),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제5호)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지급규정 제3조제2항 제4호는 제1, 2, 3,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의 성격과 함께 고려하여 볼 때 구체적인 자료 없이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의 자료와 제보 없이도 과세관청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이미 파악하였거나 충분히 파악 가능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만 하면 언제나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마)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주된 증거자료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중요한 자료'로 규정한 자료에 해당될 것으로 가장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각종 거래장부, 회계자료나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관련 계약서 등과 같이 어떤 법인이나 개인사업체의 내부자 또는 거래 상대방이 통상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원 자료와 성격이 다른 자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가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반드시 위에서 예를 든 장부 등과 같은 가장 직접적인 원시자료를 취득하여 제출할 수 있는 내부자나 거래 상대방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탈세제보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법이 없는 이상 제3자가 제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판결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도 매년 일정 유형의 판결문을 수집하여 검토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어떤 구체적인 판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당해 제보 이후 과세관청이 실제 탈루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당연히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판결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당해 사안에서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 가능하게 하여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 경우에는 그 제보 및 제보 전후의 사정과 실제로 탈루세액의 부과 및 추징에 이른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판결문의 자료로서의 가치가 위에서 예를 든 거래장부나 회계자료 등과 다른 면이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한 보상의 정도에 차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른 자료 없이 판결문만을 취득하여 제출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자료의 가치에 따른 차등적인 포상금 지급이나 무분별한 제보의 방지 등에 관한 것은 탈세제보포상금 상한액의 인상으로 점차 탈세제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포상금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거치는 등의 운용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2) 결국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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