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744 (2009.1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869 (2009.06.08)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과 제3면 제20행의 '2008. 9 29. 피고에게'를 '2008. 9. 29. 박AA과 김BB에게'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주장에관한추가판단
가. 취득시기주장에관한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잘못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매수인인 본인 스스로 대금을 청산한 날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소장에서도 '양도인이 사망하여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이○○는 1990. 5. 9. 사망하였다).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971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데(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참조), 위 등기원인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설령, 갑 제3호증에 따라 원고가 1990. 12. 10. 정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1990년으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취득시기와 동일한 연도에 해당하여 과 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득가액주장에관한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16,388,889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 1항 1호 나목,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돈(이하 '환산가액'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16,388,889원은 환산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670,000,000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100원/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0,800원)과 같다.
앞서 본 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 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고, 한편, 소득세법 제11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통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환산가액, ④ 기준시가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가 2008. 5. 30. 이라고 하면서 그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액수인 632,777,777원을 주장하고 있을 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1990. 1. 10. 임에 비추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경우에도, 결국 피고로서는 환산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이 환산가액과 같으므로,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