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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2. 29. 선고 2007누28603 판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시행령은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중 과세표준을 363,163,463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것을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다가 환송전 당심에서 위 금액으로 감액 경정하는 것을 거부한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 ○○○주 ○○○○시에 사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로서, 1998. 8. 4. 아버지 유○○으로부터 ○○ ○○구 ○○○동 ○○ ○○아파트 ○○동 ○○호 17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2003. 8. 20. 민○○에게 대금 9억 5,000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8. 7. 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규정된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466,742,874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3. 8. 18. 피고에게 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361,661,624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3. 10. 7. 원고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받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는 신고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한 뒤 위 시행령 규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는 경정청구의 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당초 법정신고기간 내에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임을 들어 취득가액을 다시 위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구하고 있어, 이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법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고가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로서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정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중 환산가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정당하고, 피고가 위 취득가액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은 소득세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고, 실질과세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소득세법 제94호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에 의하면, 양도자산이 고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고가주택 등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고가주택 등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의 표시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⑩ 법 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⑫ 법 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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