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21. B, C으로부터 전남 목포시 D 임야 3,66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12. 9. E 외 3인에게 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16. 2. 29.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330,000,000원, 취득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3.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취득)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달리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40,679,724원[환산가액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공시지가/양도 당시 공시지가) 330,000,000원 × 5,350/43,400(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이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되므로,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으로 결정하여,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8,402,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