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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구단1744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국승]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관련 증빙에 의거 확인된 가액으로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9. 1. 21. 원고에대하여한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8. 5. 30. 경상남도 ○○군 ○○면 ○○리 180 답 3,81Q㎡(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AA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원고는 2008.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670,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양도 가액을 670,000,000원, 취득가액을 316,388,889원, 세율 60%, 자진납부할 세액을 189,285,210원으로 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 후 2008. 11. 26.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등기접수일인 2008. 5. 30. 당시의 환산가액인 632,777,777원으로, 세율을 50%로, 납부할 세액을 15,100,363원으로 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 21. 원고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1990. 1. 10.부터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점, 같은 내용으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제출한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를 근거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1990. 1.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정당하고 경정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등기접수일인 2008. 9. 30.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세율은 50%이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7,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68조의 제2항에 의하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세율은 60%이고, 비사업용토지는 전이나 답 등 농지의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다.

한편,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5두297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8.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u3000\u300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AA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08.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670,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양도가액을 670,000,000원, 취득가액을 316,388,889원, 세율 60%, 자진납부할 세액을 189,285,210원으로 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9. 29.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취득가액 316,388,889원이나 양도가액 67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07. 12.경 ○○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90. 1. 10. 매매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확인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의 이전 소유자인 이AA는 1990. 5. 9. 사망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답이고, 원고는 1990. 1.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므로 매매일이 오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0. 1. 10.경 이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16,388,889원에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위 316,388,889원이고,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18년 이상 소유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16,388,889원으로 보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 6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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