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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5.7. 선고 2021도2995 판결
가.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나.사체은닉다.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라.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마.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바.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사.사기부착명령
사건

2021도2995 가. 살인[예비적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나. 사체은닉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 방임)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위반

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

대치사)

사. 사기

2021전도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 가. 나. 다. 라. 마. 사. A

피고인

2. 나. 다. 라. 마. 바.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장수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시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3. 선고 (춘천)2020노148, (춘천)2020 전노17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5. 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에 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친자녀인 3명의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생후 약 5개월)이 잘 자지 않고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전신에 이불을 덮어 살해하고, 피해자 G(생후 약 9개월)가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목을 눌러 살해한 점, 사망한 피해자 E을 위하여 지급된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E, G가 숨이 막히는 커다란 고통 속에서 친부에 의하여 살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이나 행정관서에 피해자녀들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그 사체들을 은닉하였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 C에게 제대로 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 C에 대하여 건강 및 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 A이 불우한 성장환경으로 인하여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적 문제를 가지게 되었고, 소리에 민감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울음소리에 폭력적 성향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자녀들을 살해하게 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부정수급한 수당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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